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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올해 달라진 점은?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과 다르게 사업자나 프리랜서, 금융, 연금, 임대 등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도 급여 외에 추가 소...
08/05/2020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올해 달라진 점은?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과 다르게 사업자나 프리랜서, 금융, 연금, 임대 등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도 급여 외에 추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할수도 있지만 신고 항목과 방법 등을 꼼꼼하게 챙겨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5월 1~31 일까지
올해는 6월1일 월요일까지 신고!!
신고마감이 공휴일 또는 주말인 경우! 다음날 평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는 8월까지 연장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지난해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이자·배당·연금 등의 금융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사업 등으로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자나 주식 배당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통상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인데요.

올해는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6월 1일까지 완료하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신고는 6월 1일까지 하되 납부는 8월 31일까지로 3개월 늦춰졌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급감 등 피해를 본 납세자의 경우 신고 기간 또한 최장 3개월 연장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나 ARS 전화,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올해부터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도 종합소득세 대상



종합소득세 대상 항목 중 임대소득에 대해 올해부터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단, 보유 주택 수와 공시가격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1주택의 경우 기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과 국외 주택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이 되고,

2주택부터는 모든 월세 수입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모든 보증금과 전세금은 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세율 6~42%)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데요.

국세청 홈택스 주택임대 분리과세소득자 전용 신고 화면에서 제공하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세액 비교 서비스를 통해 어떤 방법이 나에게 유리한 지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근로자를 대신해 일괄 신고를 진행하는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우솔의 우솔택스 서비스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도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만 꼼꼼히 잘 살펴도 어렵지 않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정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유형에 한정합니다.

세무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직접 신고하시다가

더 많은 세금으로 인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연락이 많이 오는게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입니다!!

최고의 절세는 최고의 세무 파트너 선정에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좀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체제를 개편했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본인에게 해당하는 신고 유형 안내와 함께 맞춤형 신고서 작성하기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화면을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또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할 다양한 정보와 유의사항 등을 모은 신고 도움자료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 신고서의 각 페이지, 항목 별로 자료 조회하기를 비롯해 도움말을 제공하고 있으니 내용만 잘 살피면 어렵지 않게 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편의성이 확대된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근로소득만 있는 신고자의 경우 모바일앱에서도 소득세 신고가 가능해졌고,

올해부터는 사업소득자가 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 시 세금계산서 항목을 분석해 주요 경비를 판단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종합소득세의 10분의 1로 정해져 있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더욱 편리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지자체 위택스를 연동시켰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바로 위택스로 이동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원클릭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면 납부할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소득세 환급대상자의 경우 환급받을 계좌를 직접 입력하면 해당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빠른 6월 23일 이전에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이번 달에 놓치지 말아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올해 바뀐 내용에 대해 대신증권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신고 항목을 누락하거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준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똑똑하게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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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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