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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보다?

드디어 2015년 택스리턴 시즌이 돌아왔습니다.FROM 19불부터!!! 연말정산 6월까지 미리 신청하시는분들에게 특별할인가를 적용해드리며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 여행사 바우쳐 드립니다.또한 연금까지 패키지로 ...
25/05/2015

드디어 2015년 택스리턴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FROM 19불부터!!!
연말정산 6월까지 미리 신청하시는분들에게 특별할인가를 적용해
드리며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 여행사 바우쳐 드립니다.
또한 연금까지 패키지로 신청하는 분들에게 셀카 렌즈를 드립니다!!!

(((웃고 넘어가는 시간...)))차 어떻게 빼지.... jpg이게 웃을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보러 나왔다가 주차하고 일보고 차를 빼려는찰나....... 앞에는 페라리..... 뒤에는 벤틀리....옆에는 공사중이고  ...
22/01/2015

(((웃고 넘어가는 시간...)))

차 어떻게 빼지.... jpg

이게 웃을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보러 나왔다가 주차하고 일보고

차를 빼려는찰나....... 앞에는 페라리..... 뒤에는 벤틀리....

옆에는 공사중이고 오른쪽엔 아우디 RS5... 옆에는 큰 SUV....

유일하게 나갈길은 페라리쪽 뿐...

집중하자..... 잘못하면 큰일이다.... ㅋ

정신줄 부여잡고 안쓰던 전방 후방 센서 다키고...

아침부터 정신없네요 ㅋㅋ

다들 주차 조심하세요 ㅋㅋㅋ ㅜㅜ

21/01/2015

지역이 멀어서 힘드시다구요?

저희 리더스회계법인은 시드니(본사)와 브리즈번(지사)에 있습니다.

언제라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즈번 지사

Suite 2 / Level 1 , 233 Albert st Brisbane Qld 4000

카톡아이디: speed tax

e-mail: [email protected]

Tel:07)3012-9082

**시드니 본사

Suite 60/ 650 George st, Sydney Nsw 2000

카톡아이디 : oztax

e-mail: [email protected]

Tel:02)9264-0114

(2탄)(개인소득세 신고시)오늘은 어제에 이어 어떤비용처리들이 더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3. Clothing, laundry and dry-cleaning expenses이는 일에 관련된 유니폼 및 안전용품 구매 ...
21/01/2015

(2탄)(개인소득세 신고시)

오늘은 어제에 이어 어떤비용처리들이 더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3. Clothing, laundry and dry-cleaning expenses

이는 일에 관련된 유니폼 및 안전용품 구매 시 또는 유니폼 세탁비용 지출 시 비용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유니폼의 기준에 대한 설명은 저희에게 문의 부탁 드립니다.

4. Tools, equipment and other assets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 장비들 그리고 자산으로 분류될 사무용품 (컴퓨터 및 tool box)등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대략적으로 $1000불 미만의 아이템들은 write-off (감가상각이 필요 없이 한번에 비용처리) 가 가능하며 $1000불 이상의 아이템들은 반드시 감가상각을 시켜 일부만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은 구입일로부터 회계연도가 끝나는 6월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그외의 기타 비용들

- 부동산투자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경우, 부동산관련 지출
(Agent fee, commissions, document fee legal fee, bank interest 등)

- 회계사에게 지급한 회계비용

- 불우이웃단체(정부의 허가또는 승인이있는 비영리단체)
에게 donation 한 비용

*위에 말씀 드린 모든 비용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300불까지 영수증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300불이 넘어가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증거자료가

필요하며, 영수증 및 어떤 용도로 사용 하셨는지 등 자료를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올해 비용처리를 통해 소득신고를 완료하고 세금을

환급 받으셨다 할지라도 향후 5년까지 국세청에서 review 할 수

있기때문에 자료 보관이 중요합니다.

위의 정보들을 참고하셔서 국세청으로부터의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드린 내용 이외의 비용처리들은 꼭 회계사분들께 자문을

구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안내문이며, 어떤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손님들의 알권리를 위해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브리즈번 지사

Suite 2 / Level 1 , 233 Albert st Brisbane Qld 4000

카톡아이디: speed tax

e-mail: [email protected]

Tel:07)3012-9082

**시드니 본사

Suite 60/ 650 George st, Sydney Nsw 2000

카톡아이디 : oz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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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02)9264-0114

> (1탄)(개인소득세신고시)많은 분들이 개인소득세 신고 또는 개인사업 또는 법인 소득 신고 시 비용처리를 통한 세금감면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비용처리(Deduction)란 한회계년도 (7월1일부터 그...
20/01/2015

> (1탄)(개인소득세신고시)

많은 분들이 개인소득세 신고 또는 개인사업 또는

법인 소득 신고 시 비용처리를 통한 세금감면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처리(Deduction)란 한회계년도 (7월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

사이에 발생된 일과 관련된 지출로써 그 회계연도의

총소득을 벌기 위해 발생한 지출을

차감시켜 그만큼 소득세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Some expenses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earning your income.)

하지만, 그 물품을 구매했다고 해서 구매 금액만큼 세금을 더

돌려받지는 못하며, 해당비용만큼 소득을 낮춰 신고함으로써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답니다.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잘 알고 계시기에

놓치기 쉬운 부분도 많습니다.

실 예로, 지난 7년간 많은 분들이 무리한 비용처리로 인해 국세청에

감사대상이 되고, 많은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해결한적이 많습니다.

이런 손님 분들의 케이스를 보면, 일을 함으로써 지출 된 내역이 아닌,

개인적으로 지출한 부분에 대해 claim 하여 문제가 생긴 분들이

상당수 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 일까요?

먼저 국세청에서는 비용처리 관련 지출은 일을 하면서 발생된

지출이 아닌 사적 (개인적)지출 및 자산구입의 경우 불가능하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만약 비용처리를 하신다면

꼭 어떤 이유로 이 비용을 지출하였는지에 대한 증거자료 및 영수증을

꼭 보관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소득신고시 비용처리에 어떤 부분들이 가능한지 알아 보겠습니다.

1. Vehicle and travel expenses (자동차 비용처리 및 출장관련 비용)

일에 관련된 지출 중 일을 하면서 개인 자동차를 사용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감으로서 사용된 지출 등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손님 분들이 많이 물으시는 부분 중 하나인 집에서 회사로 또는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즉 출퇴근용도 비용처리가 되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많으십니다 만, 국세청입장으로써는 출퇴근용의경우 개인적

사용으로 보며 그 이유는 일과는 상관없이 돈을 벌목적으로 회사로

개인차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가능 하고 회사차량을 이용한 경우도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왕복 출퇴근을 제외한 경우,

예를 들어 하루에 한곳 이상의 장소에서 일을 한 경우, 또는 하루에

다른 직업으로 한번 이상 일한경우에 회사에서 다른 회사 또는 작업장

으로 이동한 거리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장경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시에 의해

다녀오신 것이어야 하며, 개인적 여행경비 또는 출장경비를

개인이 지출하였으나 회사에서 그 금액을 지급해준 경우에도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2. Self-education expenses

이는 승진 또는 일에 관련된 스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목

또는 코스를 듣게 될 경우 발생하는 비용 에 대한 비용처리방법이며,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관련이 없는 학과 또는 코스를 듣게 될 경우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실 예로 간호학을 공부하며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경우,

대학교 학비를 비용처리 하셨다가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 되실 수 있겠으나 대학교를 졸업

하지 않은 상태이며, 본인의 간호 능력개발이 아닌 졸업을

해야만 간호사가 되므로 국세청에서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이

강합니다. 따라서 졸업한 이후 일을 하면서 추가로 간호사 업무관련

업무개선 및 본인 발전을 위해 투자한 비용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예: First Aid course등)

아래에 비용처리 가능한 리스트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accommodation and meals (if away from home overnight)

-computer consumables

-course fees (Directly related to your work or Job)

-decline in value for depreciating assets (cost exceeds $300)

-purchase of equipment or technical instruments costing
less than $300

-equipment repairs

-internet usage (excluding connection fees)

-postage

-stationery

-student union fees

-student services and amenities fees

-textbooks

-trade, professional, or academic journals

-travel to-and-from place of education

추가적인 부분들은 2탄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상기 내용은 안내문이며, 어떤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손님들의 알권리를 위해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브리즈번 지사

Suite 2 / Level 1 , 233 Albert st Brisbane Qld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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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07)3012-9082

**시드니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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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02)9264-0114

>대부분의 손님들이 개인소득 신고 하실 때 가장 오해하시는 부분은일을 하시면서 받으신 급여 또는 임금만 소득으로 분류된다고 생각 하십니다. 허나 개인소득신고 하실 때는 모든 Assessable Income 즉 과세소...
19/01/2015

>

대부분의 손님들이 개인소득 신고 하실 때 가장 오해하시는 부분은

일을 하시면서 받으신 급여 또는 임금만 소득으로 분류된다고

생각 하십니다.

허나 개인소득신고 하실 때는 모든 Assessable Income 즉 과세소득을

국세청에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소득 이란 소득세의 대상인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이 요구하는 모든 assessment income (과세소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Salary and Wage (급여 그리고 임금)

가장 기본적으로 한 개인이 일반적으로 매 주 또는 2주 마다 받는

근로소득을 말하며 매번 임금이 지불될 때마다 받으시는

페이슬립 또는 연말정산에 받으시는 페이서머리 의 기록으로

총 소득과 고용주가 대신 납부한 총 세금을 신고 하셔야 합니다.

2. Allowances (수당금)

일을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받은 모든 고용 수당금에 대해서도

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일하시면서 보너스, 팁,

유니폼이나 일하시면서 받으신 업무상 개인 자동차 사용에 대한

유류지원비 등등 일을 하시면서 회사에서 지급된 수당금들을 모두

신고하셔야합니다.

Employment allowances (travel, car, tool, clothing, meal & laundry expense), tips, commissions and bonus payment

3. Lump sum payments (일괄지급보수)

지난 한 회계연도 동안 (전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미 사용된

연차 휴가 (annual leave) 또는 장기 근무 (long service)에 대한

보상금은 일괄지급보수로써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상황에 따라 또는 Payment type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Employment termination payments (고용 해약/퇴직금)

일을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그만두거나 정리해고가 되어 받는 소득을

고용 해약/퇴직금이라고 하며 연말에 고용주에게 받는

페이서머리상 기재된 소득과 함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 Government allowances, pensions and payments

호주 영주권 포함 시민권 자에게만 해당하는 소득이시며 Centrelink

(호주복지기관)로부터 받는 정부 보조금도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으로 분류되는 정부의 보조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Newstart allowance, Youth allowance, partner allowance, Austudy
payment, parenting payment, carer payment, age pension, age service pension 등등

6. Gross interest (이자)

많은 분들께서 소득신고를 하실 때 제일 많이 누락시키는 소득입니다.

은행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시고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으셨을 경우,

국세청에서는 이를 소득으로 분류하고, 설령 이자소득을 누락한 체 소

득신고를 완료하셨다 할지라도 국세청에서는 이 기록을

5년동안 확인하며 누락된 부분을 찾아 임의적으로 수정 및

추가소득세를 발생시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국세청이 이자소득에 대한 확인을 자주하며,

매 회계연도 말 (6월30일 이후) 국세청 소득기록 조회시

국세청 리포트에 상세히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소득신고 하실 때

꼭 이자를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7. Dividends and Share scheme (배당금 & 사원지주계획)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소유하여 얻는 이익으로 인해 받는 배당금

또한 회사에서 일을 하여 받는 사원지주계획 받는 모든 부분도 소득으

로 간주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다면

저희에게 문의 부탁 드립니다.

8. 기타소득

기타소득에는 부동산소유 관련 소득, 투자관련 소득, 개인 소득

외 비즈니스 수익 등 이 있으며 이는 자세한 회계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위에 말씀 드린 모든 소득은 연말정산에 모두 다 신고를 하셔야 하며

총 소득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세가 좌우되기 때문에 한가지라도

누락이 될 경우 이는 곧 국세청의 입장으로써 개인 탈세를

의심하게 됩니다.

요즘 들어 특히 국세청에서 감사가 자주 나오며, 일전소득신고

기록까지 확인하기 때문에 신고도 했는데 왜 국세청에서 이런

연락이 오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부분을 인지하시고 소득정산을 하신다면 보다 더 깔끔하고 확실한

연말정산이 되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내용은 안내문이며, 어떤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손님들의 알권리를 위해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카톡아이디: speed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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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07)3012-9082

오늘 저희 현대스피드택스에 새해맞이 산타가 오셨습니다.사무용품중 데스크톱 모니터를 쓰실일이 없으시다며, 쿨하게 두대 적선해주시고 가신 저희 VIP 손님 권오영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기존 쓰고있던 모니터가...
15/01/2015

오늘 저희 현대스피드택스에 새해맞이 산타가 오셨습니다.

사무용품중 데스크톱 모니터를 쓰실일이 없으시다며,

쿨하게 두대 적선해주시고 가신 저희

VIP 손님 권오영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기존 쓰고있던 모니터가 넘작았는데 덕분에 큰모니터로 일에 효율성

이 생길것 같습니다.

모니터 교체 기념으로 기존모니터와의 크기차이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상담을 하다보니 요즘 ABN 을 통해 하청업체로써 일하시는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추세이며 이중 몇몇분들은 실질적으로 ABN에 GST 가 등록되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의 요청 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체 GST...
13/01/2015



상담을 하다보니 요즘 ABN 을 통해 하청업체로써 일하시는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추세이며 이중 몇몇분들은 실질적으로 ABN에 GST 가 등록되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의 요청 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체 GST 를 포함시켜 wage 를 받곤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호주 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서비스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는 매 분기별 정산 또는 연말정산때 한번에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며, GST 를 수령해서 받는다고 더 많이 받아 좋다라는 이야기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1. 부가가치세(GST) 등록 및 개요

여러분께서 운영하시는 사업의 실질 혹은 예상 연간 매출액이 $75,000 (비영리 단체의 경우 $150,000)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실제 또는 예상 매출액이 상기 기준 이하라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원하신다면 부가가치세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발적으로 부가가치세 등록을 하셨다면 월별, 분기별 또는 연간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의무조건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등록을 하셨다면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부각가치세 신고를 하셔야하며 , 연간 매출이 $20M이상이면 반드시 매월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GST를 등록하실 때 현금주의(Cash Basis) 또는 발생주의(Accrual Basis)를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소규모 비즈니스 (연 매출 $2M이하)를 영위하시거나 기타 자선단체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현금주의 방식을 채택하실 수 있습니다.

2.판매의 종류

부가가치세(GST)와 관련 거래는 다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부가가치세 대상 거래taxable sales

•부가가치세 면제 거래GST-free sales

•거주용 주택과 금융상품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거래input taxed sales.

3.Taxable sales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시는 경우, 반드시 매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GST)를 납부하셔야 하며 이렇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한 물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담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대상 거래는 부가가치세 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록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지급할 금액을, 물건이나 서비스로 대체한 경우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판매를 하였을 경우

•거래가 호주와 연관이 있는 경우



4.GST-free sales 부가가치세 면제 거래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을 판매할 때에는, 그 판매 가격에 GST를 포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면세품목을 판매하기 위해 과세대상 품목을 구입한 경우에는 동 구입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환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초 식품 (농수산물)

•일부 교육 과정, 교육 관련 교재 또는 견학

•일부 의료 및 건강 관련 서비스, 보조기구, 약품

•일부 수출품목

•일부 보육원 서비스

•일부 종교기관 및 자선 단체

•특정 운영자에 의해 실버타운 주민에게 제공되는 숙박 또는 음식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장애인 차량

•급수, 배수, 하수

•운영중인 비즈니스 ('going concerns') 매매

•국제 수송과 그에 관련 업무

•면세점을 통한 물품

•정부의 승인을 받은 토지, 농지

•국제 우편

5. GST 신고, 납부 시기

만약 사업자가 월 단위로 활동보고서를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 한다면, 신고/납부기일은 해당 월의 다음 달 21일 이내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분기 단위로 활동보고서를 신고하고 납부 하고자 한다면, 신고/납부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기 신고기일

1/4 분기 (7,8,9월)

10월 28일


2/4 분기 (10,11,12월)

2월 28일


3/4 분기 (1,2,3월)

4월 28일


4/4 분기 (4,5,6월)

7월 28일


- 세무사를 통하여 신고 할 경우

사업체가 세무사를 통하여 활동 보고서를 신고하는 경우, 담당 세무사가 신고 기일을 미리 알려드릴 것입니다.

세무사와 상담하여 언제까지 관련 자료를 세무사에게 제공하여야 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모든 자료를 세무사에게 제 시간 내에 제공하는 것은 사업체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 GST 납부 방법

GST 및 다른 납부해야 할 세금은 모두 함께 납부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상으로 자동입금, 자동이체, 또는 BPAY •수표나 또는 우편환을 국세청으로 우편•우체국에서 납부 고지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수표 또는 현금카드(신용카드로는 결재할 수 없습니다.)◦현금 ($3,000까지).GST납부금액은 사용한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을 제한 차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GST 기록보관하기

세금 계산서와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한 대한 비율에 대한 기록을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사용한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등의 관련 증빙이 반드시 필요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GST와 관련된 선출, 선택, 추산, 결정과 관련된 모든 기록 또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매와 판매와 관련하여 보관하셔야 할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기록

•송장 및 세금영수증

•세일즈 바우쳐 및 영수증

•현금단말기 기록, 신용카드 내역서

•은행 입금 기록, 은행거래 내역서

구매비용 기록

•구매 또는 구매 세금영수증

•사업자등록번호 (ABN)이 포함된 구매 비용 영수증

•수표 발행 기록 및 은행거래 내역서

•신용카드 내역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계산방식 (예를 들어 자동차 로그북)

상기 사항들 외에도 여러분께서 호주에서 일을 하시던 중 궁금하신 사항이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저희 회사로 방문해주시거나 전화로 연락 주시면 늘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출처: 리더스회계법인/스피드택스 본사

www.leadersco.com.au

(상기 내용은 안내문이며, 어떤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손님들의 알권리를 위해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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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07)3012-9082

첫 번째,여러분께서는 취업하시 전에 반드시 이민성(DIAC)으로부터 취업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DIAC은 호주에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비자 종류 및 기타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
07/01/2015


첫 번째,
여러분께서는 취업하시 전에 반드시 이민성(DIAC)으로부터 취업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DIAC은 호주에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비자 종류 및 기타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자 자격 확인 사이트 (the Visa Entitlement Verification Online)에서는 여러분의 비자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VEVO, www.immi.gov.au를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호주에 체류하시는 동안 일을 하시게 될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납세자번호 즉, TFN을 부여 받는 것입니다.

Tax File Number (TFN)은 호주국세청이 개인과 사업자들에게 발급하는 고유납세자 번호로서 ATO는 이를 통해 여러분의 납세 기록 등을 식별하고 여러분들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FN은 평생 동안 변경되지 않고 사용되는 번호이므로 반드시 안전하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아무리 친분이 두터운 친구나 친척이라 해도 타인이 여러분의 TFN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자신의 TFN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거나 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하실 경우 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TFN을 알아야 할 합법적 이유가 있는 개인이나 사업자에게만 이 번호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거래 은행, 근로를 제공받는 고용주 등만이 TFN을 알아야 할 합법적 이유를 가지고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TFN을 알려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입사 지원서등에는 절대 이 TFN를 기재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호주에서 직원으로서 일을 하시게 되면 보통 고용주는 급여 외에 Super라고 하는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일을 시작하실 때 고용주는 TFN외에도 Super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것입니다.

이러한 Super는 은행과 같은 사적 금융기관으로서 한국의 국민연금과 같은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께서는 Super를 운용하시는 기금을 직접 선택하실 수 있으며,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는다면 고용주가 여러분 대신 Super를 운용할 기금을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주로부터 Super기여금을 받고 있으시다면, 이러한 Super가 얼마씩 어느 계좌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두 개 이상의 연금계좌를 소유하시는 경우에는, 하나의 연금계좌로 통합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연금계좌로 관리하신다면 관리 비용등 관련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으며 연금계좌 관리 또한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본인의 Super 가입여부가 불확실하거나 기불입한 Super를 수령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국세청 사이트의 ‘Super seeker’를 통하여 본인의 Super 가입여부 및 기 불입하였으나 현재 수령하지 못한 연금 액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여러분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 고용주는 납세자번호 신고서(Tax File Number Declaration)와 연금기금선택서(Choosing a super fund) 작성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 때 본인의 TFN과 Super계좌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십시오.

다섯 번째,
고용주는 모든 직원들에게 급여일 기준 하루 내에 급여 전표(Payslip)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Payslip 에는고용주(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직원의 이름, 급여일, 급여 해당 기간, 해당 기간의 급여 총액과 원천징수 금액,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순 지급액, 해당 회계연도의 누적 급여 총액, 누적 원천징수 총액, 직원이 시간제로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시급및 근무시간 내역등이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고용주로부터 Super를 지급받는 직원의 경우 Payslip에 해당 기간의 연금액, 해당 회계연도의 누적 연금지급액, 연금운용회사의 상호, 계좌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섯 번째,
고용주는 회계연도 (7월 1일~6월 30일)가 경과하고 나면 PAYG Payment Summary를 14일 이내에 모든 직원들에게 제공 하여야 합니다. PAYG Payment Summary 는 소득신고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모든 고용주로부터 PAYG Payment Summary 를 받아 여러분께서 소득 신고를 할 때 이러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회계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퇴직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Payroll Officer에게 PAYG Payment Summary의 발급을 요청하십시오.

만일 상황이 여의치 않아PAYG Payment Summary를 발급받지 못하셨다면 최종 수령한 Payslip의 총 급여액과 원천징수총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호주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 입니다. 회계연도가 경과하고 나면 여러분께서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내, 즉 10월 31일까지 소득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회계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호주에서 출국하실 경우에는 조기세금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세금환급신고를 하시고자 한다면 동일 회계연도에 여러분께서 근로를 제공한 모든 고용주로부터 소득정산표(PAYG Payment Summary)를 받아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과세대상 소득 (은행이자, 주식배당금, 과세대상 Centrelink 보조금)이 발생한 것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서 신고한 소득금액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면제 신청을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여권 사본과 비자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납세자 번호 (TFN), 환급 받으실 계좌번호 역시 필수사항이오니 세금 환급 신청 전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세금 환급의 경우 세금 환급 신청 후 일반적으로 Working Day로 14일이 소요되며, 회계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조기 환급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대략 6주에서 8주 가량 소요됨을 미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소득신고 시 의료보험(Medicare) 혜택을 받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의료보험세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의료보험세 면제를 위해서는 Medicare Australia에 Medicare Levy Exemption Certification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기간에 사용한 여권의 모든 사용 면과 비자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
일반적으로는 호주에서는 65세가 되어야 Super를 수령할 자격이 부여되나, 조기연금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기연금환급을 원하실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호주를 떠나시는 경우 또는 비자가 만료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열 번째,
여러분께서 호주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ABN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ABN은 Australian Business Number 의 약자이며, 이는 11자리의 사업체를 식별하는 고유 사업자번호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ABN을 신청하여 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할 경우가 발생한다면, ABN을 신청전에 반드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난후 ABN을 신청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상기 사항들 외에도 여러분께서 호주에서 일을 하시던 중 궁금하신 사항이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저희 회사로 방문해주시거나 전화로 연락 주시면 늘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출처: 리더스회계법인/스피드택스 본사

www.leadersco.com.au

(상기 내용은 안내문이며, 어떤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손님들의 알권리를 위해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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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N 은 개인사업자 번호 이며, 이또한 상당히 중요한 정보입니다.요즘들어 ABN 넘버의 중요성을 모르고 ABN 을 사고 파는경우가 많다고 합니다.이때문에 몇몇 저희쪽에 상담받으러 오신분들이 계십니다만, 처음에 이...
07/01/2015

>

ABN 은 개인사업자 번호 이며, 이또한 상당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요즘들어 ABN 넘버의 중요성을 모르고

ABN 을 사고 파는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때문에 몇몇 저희쪽에 상담받으러 오신분들이 계십니다만,

처음에 이런중요성을 인지하지못하고 ABN 거래를 하신뒤

5년이 지난 시점에 거주 목적으로 호주에 다시 오셔서

문제점을 확인하셨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호주에 계실때에는 보관을 잘해주시고

혹 한국으로 영구 출국시에는 ABN 을 꼭 캔슬 신청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상기 내용은 안내문이며, 어떤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손님들의 알권리를 위해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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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www.ato.gov.au)

택스파일넘버는 정말 중요한 개인디테일이며, 절때 타인에게 공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경우 택스파일넘버를 타인에게 도용당해 내가 벌지않은 수익이 손님의 국세청 기록상에 남을수 있어 원치 않은 소득세를 납부하시는...
07/01/2015



택스파일넘버는 정말 중요한 개인디테일이며, 절때 타인에게 공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경우 택스파일넘버를 타인에게 도용당해 내가 벌지않은 수익이

손님의 국세청 기록상에 남을수 있어 원치 않은 소득세를

납부하시는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는 한사람 앞에 한번만 나오는 원천징수 번호이며,

비자타입이 바뀌거나 호주에 10년뒤에 들어와 다시 택스파일넘버를

새로 신청한다해도 그 번호 그대로 유지됩니다.

물론 도용당한경우 필요한 증명자료를 통해 재발급신청이 가능하지만,

어려움이 많으므로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기 내용은 안내문이며, 어떤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손님들의 알권리를 위해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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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조기환급시 꼭! 알아야할것들 (2탄)*****이전글에서는 일반환급의 계산법에 대한 기본적인부분을 다루었습니다.그렇다면 조기환급은 대체 어떻게 다른것일까요?바로 체류기간에 따라 100% 세금면제...
06/01/2015

******2015년도 조기환급시 꼭! 알아야할것들 (2탄)*****

이전글에서는 일반환급의 계산법에 대한 기본적인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기환급은 대체 어떻게 다른것일까요?


바로 체류기간에 따라 100% 세금면제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환급 세율을 다시 보여드리자면,




0~18200 x

18201~37000 19%

37001~80000 32.5%

이였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총소득이 18200불까지 세금을 면제받을수있는 이유는,

Full year Tax Free Threshold 때문이며 이는 한 회계년도사이 1년 12달을 세법상거주자로 지냈다는 전제 하에 적용받을수 있는 최대 세금면제범위입니다.


허나 조기환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손님께서 개인사정으로 또는 비자로 인해 어쩔수없이 6월 30일 이전

출국하시는경우 국세청에서는 회계년도가 시작하는 7월 1일부터 손님

께서 떠나신날까지 체류 개월수를 세며, 체류 기간동안만 면제를 해주

고, 떠나신날로부터 6월30일까지는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18200불 ( 최대 세금면제범위) 를 구분해 놓았습

니다.

18200불을 국세청에서는,


13464 불 ( 기본적인 소득세 면제범위)


+


4736불

(12달 체류했다는 기준하에 적용받을수 있는 소득세최대면제금액)


으로, 손님께서 언제떠나시던 상관없이


국세청에서는 13464불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체류한 기간

(개월수)에따라 최대 4736불중 추가적으로 혜택을 주도록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 13464+4736 = 18200)


예를 들어, 총소득이 $20000불이며, 떠나시는날짜가 11월달이라고 가

정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불은 일반환급시 100% 환급받을수있는 소득입니다.


이를 조기환급기준으로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월달에 호주를 떠난다는전제하 소득세 전액면제금액은,


총 18200불중, 13464불 + ((4736불/12달) x 체류개월수) 입니다.


7월 1일부터 11월까지는 총 5개월이므로,


(4736불/12달) x 5개월 =1973.33불 입니다.


따라서 11월달에 떠난다는 전제하에 소득세 면제범위는


18200불중 13464+1973.33 = 15438 (소숫점올림)


입니다.




총소득이 20000불로 가정하였을경우, 조기환급시에는,


(20000-15483) x 19% 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858.23이라는 소득세가 산출되며,


총소득이 37000불 미만이기때문에 적용받을수있는 저소득층 소득공제혜택 ( Low income tax offset) 445불 이 적용된다고 해도,



853.23-445 = 413.23불의 해당하는 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것입니다.







같은 2만불의 소득이라 할지라도, 체류기간에 따라 전액환급일지, 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할지에 대한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몇몇에이젼트들은 이런부분을 설명해드리지 않으며, 정확히 환

급되는부분을 명시하지않고 소위 이야기하는 "편법"으로 세금환급금

액을 올려 손님분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있습니다.

물론 국세청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환급이 되어지는경우가 있습니

다만, 실제로 이와같이 신청하여 몇백불 더받으려다, 세법상 비거주자

로 분류되어 세금환급을 받지못하시는 손님이 계시거나,

또는 국세청에서 이민성으로 출국일조회등을 통해 감사대상자로 분류

되는손님분들이 많아지고있는추세입니다.







국세청 세법은 하나이며 모든에이젼트는 이를 기준으로 손님께 상담해드리고있습니다.

하지만 왜 에이젼트들 마다 예상환급액들이 달라지는지, 저희도 도통

이해할수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맞다라고는 할수없지만, 그렇다고해서 현재 적용되는

이런 "편법"들이 안전하거나 무조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기때문에,


신청하시는손님분들께서는 꼭 참고하시고 어떻게 환급예상액이 산출

되는지 알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내용은 손님들의 상황마다 달라질수있으며, 어떤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손님들의 알권리를 위해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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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사이트(https://www.ato.gov.au/Individuals/Ind/Tax-free-threshold-if-you-are-leaving-Australia-permanently/)

If you are leaving Australia permanently, your tax-free threshold for the year will be lower than the threshold available to most taxpayers who are Australian residents for the full year. You are entitled to a threshold amount of $13,464 plus ($4,736 divided by 12, multiplied by the number of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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