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1/2015
첫 번째,
여러분께서는 취업하시 전에 반드시 이민성(DIAC)으로부터 취업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DIAC은 호주에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비자 종류 및 기타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자 자격 확인 사이트 (the Visa Entitlement Verification Online)에서는 여러분의 비자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VEVO, www.immi.gov.au를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호주에 체류하시는 동안 일을 하시게 될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납세자번호 즉, TFN을 부여 받는 것입니다.
Tax File Number (TFN)은 호주국세청이 개인과 사업자들에게 발급하는 고유납세자 번호로서 ATO는 이를 통해 여러분의 납세 기록 등을 식별하고 여러분들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FN은 평생 동안 변경되지 않고 사용되는 번호이므로 반드시 안전하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아무리 친분이 두터운 친구나 친척이라 해도 타인이 여러분의 TFN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자신의 TFN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거나 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하실 경우 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TFN을 알아야 할 합법적 이유가 있는 개인이나 사업자에게만 이 번호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거래 은행, 근로를 제공받는 고용주 등만이 TFN을 알아야 할 합법적 이유를 가지고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TFN을 알려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입사 지원서등에는 절대 이 TFN를 기재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호주에서 직원으로서 일을 하시게 되면 보통 고용주는 급여 외에 Super라고 하는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일을 시작하실 때 고용주는 TFN외에도 Super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것입니다.
이러한 Super는 은행과 같은 사적 금융기관으로서 한국의 국민연금과 같은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께서는 Super를 운용하시는 기금을 직접 선택하실 수 있으며,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는다면 고용주가 여러분 대신 Super를 운용할 기금을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주로부터 Super기여금을 받고 있으시다면, 이러한 Super가 얼마씩 어느 계좌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두 개 이상의 연금계좌를 소유하시는 경우에는, 하나의 연금계좌로 통합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연금계좌로 관리하신다면 관리 비용등 관련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으며 연금계좌 관리 또한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본인의 Super 가입여부가 불확실하거나 기불입한 Super를 수령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국세청 사이트의 ‘Super seeker’를 통하여 본인의 Super 가입여부 및 기 불입하였으나 현재 수령하지 못한 연금 액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여러분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 고용주는 납세자번호 신고서(Tax File Number Declaration)와 연금기금선택서(Choosing a super fund) 작성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 때 본인의 TFN과 Super계좌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십시오.
다섯 번째,
고용주는 모든 직원들에게 급여일 기준 하루 내에 급여 전표(Payslip)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Payslip 에는고용주(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직원의 이름, 급여일, 급여 해당 기간, 해당 기간의 급여 총액과 원천징수 금액,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순 지급액, 해당 회계연도의 누적 급여 총액, 누적 원천징수 총액, 직원이 시간제로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시급및 근무시간 내역등이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고용주로부터 Super를 지급받는 직원의 경우 Payslip에 해당 기간의 연금액, 해당 회계연도의 누적 연금지급액, 연금운용회사의 상호, 계좌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섯 번째,
고용주는 회계연도 (7월 1일~6월 30일)가 경과하고 나면 PAYG Payment Summary를 14일 이내에 모든 직원들에게 제공 하여야 합니다. PAYG Payment Summary 는 소득신고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모든 고용주로부터 PAYG Payment Summary 를 받아 여러분께서 소득 신고를 할 때 이러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회계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퇴직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Payroll Officer에게 PAYG Payment Summary의 발급을 요청하십시오.
만일 상황이 여의치 않아PAYG Payment Summary를 발급받지 못하셨다면 최종 수령한 Payslip의 총 급여액과 원천징수총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호주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 입니다. 회계연도가 경과하고 나면 여러분께서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내, 즉 10월 31일까지 소득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회계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호주에서 출국하실 경우에는 조기세금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세금환급신고를 하시고자 한다면 동일 회계연도에 여러분께서 근로를 제공한 모든 고용주로부터 소득정산표(PAYG Payment Summary)를 받아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과세대상 소득 (은행이자, 주식배당금, 과세대상 Centrelink 보조금)이 발생한 것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서 신고한 소득금액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면제 신청을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여권 사본과 비자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납세자 번호 (TFN), 환급 받으실 계좌번호 역시 필수사항이오니 세금 환급 신청 전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세금 환급의 경우 세금 환급 신청 후 일반적으로 Working Day로 14일이 소요되며, 회계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조기 환급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대략 6주에서 8주 가량 소요됨을 미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소득신고 시 의료보험(Medicare) 혜택을 받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의료보험세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의료보험세 면제를 위해서는 Medicare Australia에 Medicare Levy Exemption Certification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기간에 사용한 여권의 모든 사용 면과 비자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
일반적으로는 호주에서는 65세가 되어야 Super를 수령할 자격이 부여되나, 조기연금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기연금환급을 원하실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호주를 떠나시는 경우 또는 비자가 만료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열 번째,
여러분께서 호주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ABN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ABN은 Australian Business Number 의 약자이며, 이는 11자리의 사업체를 식별하는 고유 사업자번호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ABN을 신청하여 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할 경우가 발생한다면, ABN을 신청전에 반드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난후 ABN을 신청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상기 사항들 외에도 여러분께서 호주에서 일을 하시던 중 궁금하신 사항이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저희 회사로 방문해주시거나 전화로 연락 주시면 늘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출처: 리더스회계법인/스피드택스 본사
www.leadersco.com.au
(상기 내용은 안내문이며, 어떤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손님들의 알권리를 위해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카톡아이디: speed tax
e-mail: [email protected]
Tel:07)3012-9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