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안녕하세요? 밴쿠버 소재 이민전문 컨설팅 웨스트캔입니다.

웨스트캔 "6년연속 코퀴틀람지역 Best Immigration Firm 선정!"
08/09/2021

웨스트캔 "6년연속 코퀴틀람지역 Best Immigration Firm 선정!"

08/03/2021

웨스트캔 이민컨설팅은 2004년부터 지난 17년간 코퀴틀람과 버나비가 만나는 한인타운 중심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이민 컨설팅 회사입니다. 밴쿠버의 대형사업체, 무역회사, 현지법인, IT업체, 언론기관, 종교기관등 많은 법인 고객을 보유하고있으며, 우수한 전문 인력과 오랜 경험으로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도덕성, 책임감을 갗춘 신뢰받는 회사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점차 둔화되고 경기가 부양됨으로 인하여 오랜기간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해왔던 고용주들이 인력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민자 친화적으로 바뀐 현 이민 정세에 현재 캐나다에서 구직 및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비씨, 알버타, 사스케츄완주등에서 오랜기간 사업체를 운영해온 고용주들께서 다수의 포지션에 현재 구인중입니다.

LMIA 지원을 통한 구직 및 추후 성공적인 이민을 고려중이시라면 저희 웨스트캔으로 꼭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력서 및 문의: [email protected]



1) 요리사: BC, AB, SK

위치: 광역밴쿠버, 켈로나, 에드먼튼, 사스카툰근교등에 위치한 다수 업체.

**SK주의 경우 영어시험없이 주정부 이민을 통한 이민가능



2) 홀 슈퍼바이저 및 서버: BC, AB, SK

위치: 광역밴쿠버, 켈로나, 에드먼튼, 사스카툰 근교등에 위치한 다수 업체.

**SK주의 경우 영어시험없이 주정부 이민을 통한 이민가능



3) 레스토랑 매니저: BC

위치: 광역밴쿠버 및 켈로나

**매니저 직군으로서 중급정도의 영어실력필요



4) 모텔 매니저: BC

위치: Hope 및 BC주 중북부

**매니저 직군으로서 중급정도의 영어실력필요



5) 리테일/홀세일 수퍼바이저: BC, SK

위치: 광역밴쿠버 및 리자이나, 사스카툰근교



6) 물류유통/운수: BC

위치: 광역밴쿠버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304 - 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V3K 3S3



TEL: 604-461-0100

CELL: 604-767-5432

Email: [email protected]

Kakaotalk: westcanimm

06/01/2021

5월 31일, CEC 5,956명 선발.

이민부는 5월 31일 오전 5,956명의 CEC 지원자를 선발했습니다. 이번 선발은 5월 들어서 세번째로 이루어진 선발인데 지난 두번의 선발보다는 규모가 커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5월 13일에 4,147명, 일주일 후인 5월 20일에 1,842명을 선발한데 이어 다시 열흘만에 가장 많은 수인 5,956 명을 선발하였습니다. 5월에만 총 11,945명을 선발한 것입니다.

이와같은 알련의 CEC선발로 인해 합격점수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5월 13일에 401이었던 점수가 20일에는 400점, 이번에는 다시 380점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5월 초에 있었던 유학생부문 임시이민은 하루만에 4만명의 접수한도가 초과된 반면 필수인력 부문은 접수한도가 3만명이지만 5월말 현재 만천명 밖에 지원하지 않아 한도가 많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이민자 유입목표인 40만명을 채우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이민부를 볼 때 앞으로도 CEC 선발이 계속 확대되고 추가적인 선발 점수하락도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만약 CEC나 FST 신청자격 조건이 되면 본인의 CRA 점수가 현재의 선발점수보다 많이 낮더라도 무조건 지원풀에 등록하고 선발을 기다려 봐야합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대규모의 CEC의 선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소식입니다.유학생 임시이민 4만명 접수 완료 (Temporary Resident to Permanent Resident Pathway) 유학생 임시 이민프로그램이 시작된지 약 26시간만인 5월 7일 11시에 40...
05/07/2021

이민소식입니다.

유학생 임시이민 4만명 접수 완료 (Temporary Resident to Permanent Resident Pathway)

유학생 임시 이민프로그램이 시작된지 약 26시간만인 5월 7일 11시에 40,000명 정원을 모두 채워 접수 마감이 되었습니다. 밴쿠버 시간으로 5월 5일 오후에 영주권 신청서양식과 필요한 서류 목록이 공개되었지만 바로 다음날 오전 수만명의 지원자가 5월 6일 9시부터 신청을 시작한 것입니다.

유학생 부문은 신청시점에 캐나다내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캐나다 공립대학등을 졸업했으며 영어 5레벨만 증명하면 신청자격 조건이 주어지는 쉬운 이민제도였습니다. 의료인력부문과 필수인력부문은 계속 접수를 받고 있으며 아직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이민부에서 유학생 출신 취업비자자를 대상으로 다시 추가적인 문호개방이 있을지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접수현황

The temporary resident to permanent resident pathway is a limited-time pathway to permanent residence. It is for certain temporary residents who are currently working in Canada and their families.

05/06/2021

웨스트캔 금일부터 시행된 Public Policy Immigration Program 전원 당일 접수 완료!

안녕하세요?

5월 6일 오전 9시에 접수를 시작한 유학생 및 필수인력 임시 이민프로그램에 웨스트캔의 고객 십여명 이상을 전원 성공적으로 접수 완료했습니다.

유학생의 경우 접수 시작후 약 6시간이 지난 오후 2시 47분 현재 약 22,000명의 국제학생 부문 지원자가 신청을 마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전내내 이민국의 접수 시스템 불안정과 이민국 비용납부 사이트의 처리지연 및 다운으로 아직 많은 지원자가 신청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대기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유학생 부문은 총 4만명을 선발하게 되므로 한도가 1-2일내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만명을 선발하게 되는 필수인력 부문은 오후 3시 현재 2,700여명만 신청해 아직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의료부문 인력은 2만영 모집에 총 330명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필수인력부문의 경우 영어시험과 신원서류 등 서류를 기다리는 고객분들은 서류전달이 되면 즉시 신청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웨스트캔 Best Immigration Consulting Firm 선정웨스트캔 이민컨설팅이 2021년에도 ThreeBestRated 에서 주관하는 코퀴틀람지역 Top 3 Immigration Firm에 선정되었습니...
05/06/2021

웨스트캔 Best Immigration Consulting Firm 선정

웨스트캔 이민컨설팅이 2021년에도 ThreeBestRated 에서 주관하는 코퀴틀람지역 Top 3 Immigration Firm에 선정되었습니다. Top 3에 선정된 것은 지난 2016년부터이며 올해까지 6년 연속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ThreeBestRated는 각 사업 분야마다 고객만족도, 신뢰도 등 다양한 부문을 종합 평가하여 매년 Top 3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밴쿠버 중앙일보 지면과 매주 토요일 밴쿠버 조선일보에 웨스트캔의 관련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6년 연속 Best Immigration FIrm 에 선정된 것은 고객여러분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모든 분들의 덕분임을 잘 알고 있으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않고 신뢰받는 최고의 이민수속 대행서비스를 고객께 제공해 드릴 것으로 약속드립니다.

Expert recommended Top Immigration Consultants in Coquitlam, BC. How do we actually find? ThreeBestRated.ca 50-Point Inspection includes everything from checking reputation, history, complaints, reviews, ratings, satisfaction, trust and cost to the general excellence.

[EI 고용보험 신청방법]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저희 웨스트캔의 고객분들과 많은 고용주분들께서 EI (고용보험) 신청 관련 문의를 하셨습니다. 하여서 하기와 같이 코로나로 인한 고용보험 신청방법 관련하여 안내해 ...
03/23/2020

[EI 고용보험 신청방법]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저희 웨스트캔의 고객분들과 많은 고용주분들께서 EI (고용보험) 신청 관련 문의를 하셨습니다. 하여서 하기와 같이 코로나로 인한 고용보험 신청방법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가장 많이 문의를 하신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 (Temporary Foreign Worker)도 고용보험 EI 신청 가능성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또한 아래 서비스캐나다 웹사이트 발췌문과 같이 EI 신청을 위한 기본 조건만 충족된다면 EI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해주세요 -->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programs/ei/ei-list/reports/digest/chapter-1/authority.html



- 고용기간동안 EI 납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Employment)
- 본인 실수가 아닌 다른 사유에 의한 실직
- 최근 1년간 (52주) 최소 일주일간 근무를 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Pay를 받지 못하였을 때. (실직후 최소 1주일 후)
- 지난 1년간 (52주) 고용보험 적용 조건을 충족할 근로시간만큼 근무하였을 때 (통상 420시간에서 700시간, 본인 근무처가 위치한 Economic Region의 실업률 따라 상이함)
- 실직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및 구직이 되었을 때 언제라도 근무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있을때

**광역벤쿠버 지역의 Economic Region의 경우 Vancouver 지역으로서 실업률은 4.5%로서 EI 신청을 위한 근로시간은 700시간입니다.

**Sickness or Illness로 인한 EI 신청 조건의 경우 실직 사유가 건강상 혹은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주당 근로 수입이 40%이상 줄어들었을 경우이며 EI 신청을 위한 근로시간은 Economic Region에 상관없이 600시간입니다. 코로나 관련된 EI 신청의 경우 본문 하단에 추가로 관련 정보 첨부합니다.

참고해주세요-->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ei-regular-benefit/eligibility.html &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ei-sickness/qualify.html

[EI 신청방법]

1. 고용주에게 ROE (Record of Employment) 요청
ROE는 고용기록으로서 EI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입니다. 온라인 및 Paper로 ROE 발급이 가능하며, 온라인 발행 시 고용주가 작성한 정보가 바로 서비스캐나다로 발송됩니다. Paper로 발급을 받으셨을 시에는 ROE에 명시된 주소로 우편 발송 혹은 직접 서비스 캐나다에 내방하여 ROE를 제출해야 합니다. ROE 발행 시에 해고/퇴사 사유에 맞는 Code를 기입하게 되어있습니다.

Code의 경우:

a)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중일 경우에는 Code D (Illness or Injury)의 사유로 EI 신청이 가능하며

b) 코로나로 인해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혹은 임시해고를 통보받으신 경우에는 Code A (Shortage of Work)의 사유로 EI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다시 오픈하는 시점 혹은 임시해고가 종료되는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Expected Date of Recall에 Unknown, 혹시라도 재오픈일 및 임시해고가 종료되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Expected Date of Recall (예상 근로 복귀일)에 날짜 기입하시면 됩니다.

2. EI 신청서 작성
온라인: 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html 에 접속 후 본인의 ROE Code에 따라 EI 신청.

**취업비자로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 취업비자 서류 혹은 ROE를 온라인이 아닌 Paper로 받은경우에는 EI 신청후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합니다.

EI 신청후 우편으로 Access Code를 받게되며, Access Code를 사용하여 본인의 My Service Canada Account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3. Bi-weekly Report
EI 수령 후에는 2주마다 My Service Canada Account에서 Report를 해야 합니다. 리포트를 하지 않을 경우 EI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Report의 경우 구직활동, 구직활동에 대한 결과, 신청했던 건강상의 사유의 변동사항 등등의 내용을 Report하게됩니다.

마지막으로 더하는 말씀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자가격리 및 건강상의 문제로 신청하게되는 EI의 경우 아래 서비스 캐나다 웹사이트 발췌문과 같이 따로 Hot-line이 개설되어있어 Waiting Period 없이, 신청즉시 그 주부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의 사유로 신청하는 EI의 경우 지급이 확정된 후 통상 28일 이내에 첫 고용보험을 수령하게 됩니다.

참고해주세요-->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corporate/notices/coronavirus.html

03/20/2020

[사무실 계속 오픈 - 전화 상담위주]

웨스트캔을 찾아주시는 고객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든 일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웨스트캔도 캐나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고객과 저희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자 합니다.

웨스트캔은 수시로 사무실 소독을 하고 있음은 물론,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사무실에서의 미팅 약속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면담시에는 저희 직원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을 하고 Social Distance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과 저희를 위해서인만큼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웨스트캔은 이때까지 전화 상담은 하지 않고 방문 상담 위주로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당분간은 전화 상담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이나 영주권 및 비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새로 업무를 진행해야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가져오시거나 신청서에 서명을 하셔야 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가급적 전화로 최대한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정부나 주정부 혹은 시청의 금지방침이 없는 한 웨스트캔 사무실은 계속 오픈됩니다. 따라서 고객 여러분이 맡겨주신 업무의 진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03/17/2020

18일부터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미국 시민권자, 그리고 이들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캐나다 입국이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내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자 이루어진 결정으로 얼마동안 계속될 지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에서 한달간 외국인 입국을 통제하고 있어서 캐나다도 최소 한달간은 이번 조치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내에서도 3월중 시민권 시험이나 선서식, 이민국 사무실에서의 랜딩절차 (영주권을 받는)도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캐나다 입국이 금지됨에 따라 현재 해외에 체류중인 취업비자 및 학생비자 소지자는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LMIA 승인을 받아 캐나다 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취업비자를 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캐나다내에서 연방정부나 주정부에 이민을 신청하거나 비자를 신청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현재 진행중인 영주권 수속이나 비자수속에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민국 내부의 업무지연 등으로 수속이 다소 지체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웨스트캔에서는 이민 및 비자관련 소식이 나올때마다 게속 웹사이트와 FACEBOOK 을 통해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03/06/2020

[SK주정부 이민문호 확대]

연방이민이나 BC주정부 이민이 크게 어려워진 가운데 지난 주 SK 주정부이민 프로그램 (SINP)의 제도가 일부 변경되어 실질적으로 이민문호가 확대되었습니다. 한인들에게도 실질적인 이민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K주정부이민의 한 범주인 해외 전문인력 (International Skilled Worker category)부문에서의 주요 변경 내용은 SK주 고용주의 취업제의가 없어도 학력, 경력, 영어능력, 나이등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할 경우, 현실적으로 주정부 이민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SK주에서 지정한 일부 한정된 부족직업군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변경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직업군을 제외한 218개의 직업군에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SK주는 반드시 후보자의 점수를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수요에 따라 직업군에 따른 선발도 수시로 하고 있어서 자신의 점수가 낮아도 60점 이상인 경우 신청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선발점수는 학력에서 23점, 경력에서 15점, 영어에서 20점, 나이에서 12점을 최대로 받을 수 있으며, SK주에 친지가 있으면 20점, SK주에서 1년간 취업이나 학업을 한 경우 5점의 추가점수를 받게 됩니다. 또한 SK주 고용주로 부터 취업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3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최근 10년내 1년간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영어시험에서 기본점수인 전부문 4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또한 100점 만점중 60점이상은 받아야 하며 ,SK주 정착자금과 계획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SK주에 이미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계속 SK주 경험이민 (SK experience category) 부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 부문은 SK주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일부 비숙련직업군을 제외하고는 영어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며 학력, 경력, 나이등의 부문에서 점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11/23/2017

[ 이민 칼럼 ] 배우자 초청이민 시 주의할 점

지난 해 12월 배우자 초청이민 제도가 재정비 되었습니다. 이민부는 이민법이나 규정을 변경하는 대신 신청서 접수방법이나 제도 운영상의 구체적인 과정을 주로 수정하였습니다.
금년 2월부터는 제도 변경전의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 반려됩니다. 이민부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있는 새로운 신청서류를 찾아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가 예고 없이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 반드시 새로 업데이트가 된 신청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서비스 캐나다에 제출하는 LMIA 신청서의 경우 거의 매달 신청서가 변경되어 변경전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차없이 신청서를 다시 돌려 보내거나 이메일로 통보한 후 신청서를 폐기하고 있습니다.
이민부는 2017년 한 해동안 약 6만7천명의 배우자와 동반가족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것 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작년에 비해 6.7% 증가한 것 입니다. 또한 신청서의 처리 기간도 종전의 2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12개월내 수속은 2016년 12월이후 접수된 신청서만 해당됩니다. 작년 12월 전에 서류를 접수했다면 최대 26개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이민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신청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해외에 체류하면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하면 자신도 캐나다에 돌아와서 거주하겠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는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계속 해외에 체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해외에 체류하면서 배우자 초청이민을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시 자신의 영주권자 신분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의무를 다하지 못했거나 이민법 위반 등의 문제가 있으면 이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2012년 3월부터는 배우자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5년 내에는 다시 다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한 후 다시 재혼해 배우자를 초청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입니다.
이민부는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의 약 10-15%가 허위결혼 (Marriage of Convenience) 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 제출단계에서 허위 결혼을 적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바뀐 신청서도 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신청방법이 일원화되고 단순화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종전보다 신청서가 복잡하고 구비 서류가 많은 편입니다. 종전에는 없었던 초청인에 대한 질문과 제출서류도 많아졌습니다.
첫 번째 결혼이며 같은 배우자와 2년이상 함께 살고 있으며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으면 제출 서류가 간소한 반면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대다수의 경우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사진, 공동으로 등록된 주택 임대서류 (Tenancy agreement)/주택 소유 증명서류 혹은 은행 공동계좌 (Joint bank account)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더 많은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민부는 허위 결혼 뿐 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의 선의(Good Faith)를 이용하였다고 판단하면 이민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영주권을 취득 (혹은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결혼을 하였다고 간주되는 경우에 주로 해당이 됩니다.
법적인 결혼 외에 1년간 동거한 (Common-law Partner) 경우에도 배우자 초청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1년간 같이 거주한 증거서류가 확실해야 합니다. 보통 공동으로 등록된 주택 임대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이민 신청 시에는 두 사람의 첫 만남부터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편지로 설명하고 증거 서류들을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경험으로 볼 때 재혼이거나 자녀가 동반되는 경우, 국적이나 언어가 다른 경우, 교제기간이 아주 짧은 경우, 두 사람의 나이 차가 큰 경우, 초청인의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비자 문제가 있는 경우,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영주권 박탈이나 포기한 경우, 불법체류 중에 결혼해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초청이 처음이 아닌 경우에는 수속기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배우차 초청이민 처리센터에서 최종결정을 하지 않고 각 지역 이민국으로 파일을 보내 심사관과 직접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 전에 여러 번 비자 거절을 받은 경우 결혼 자체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금년 내에 배우자 초청이민의 경우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주던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받아 새로 유입되는 한인들의 나이가 과거에 비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캐나다에서 만나 결혼을 하거나 한국에서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준비할 때 에는 이민부의 새 가이드를 꼼꼼히 점검해야 하며 첨부 서류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이민컨설턴트 최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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