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2022
#교육감선거 #선거펀드 #지방선거 #지자체선거 #시의원 #시장선거 #도지사선거 #정치후원금
1. 후원금 VS 선거펀드
현행 정치자금법 12조 https://url.kr/sv1dpq 에 따라 지자체장 지자체의원 예비후보들도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선거비용한도액의 50%까지다. 그리고, 선거펀드 모금도 플랫폼 https://bfund.kr/이 생겨 예비후보 등록만 하면, 경비 부담없이 쉽게 시도할 수 있다.
그렇다면 후원금과 펀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최상일까? 후원금이나 펀드나 결국 참여하는 사람은 후보의 지지자들이다. 그 고마운 돈을 선거펀드로 받으면 되돌려 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후원금으로 받아 법정선거비용으로 사용한 항목은 선거비용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후원금과 선거비용 보전의 중복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원금으로 받은 돈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선거기간전 사무실 유지비, 선관위기탁금, 여론조사 등)으로만 지출하는 게 좋다.
그래서, 법정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자금은 전액 펀드로 받아야 한다. 단 15% 이상 득표가능 할 때의 얘기다. 15% 이상 득표가 불투명하다면, 어렵더라도 상환의무가 없는 후원금에 만족해야 한다.
15%이상 득표를 해도, 펀드가 아닌 후원금으로 받아 법정선거비용에 사용한 돈은 선관위에서 보전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
이제 후원금과 펀드로 조성할 정치자금 모금 최적의 비율을 생각해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을 100으로 가정할 때.
1) 최상의 비율 / 후원금 모금과 펀드 모금을 동시에 시작해서, 후원금으로 50을, 펀드로 90을 모은다. 후원금으로 들어온 50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쓰고, 90은 법정선거비용으로 쓴 다. 그리고 선거비용으로 쓴 90을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아 펀드로 모아준 분들에게 되돌려준다. 이때 총 모금한 정치자금 총액은 140 이지만 법정선거비용으로 사용한 액수는 90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을 넘지 않는다.
2) 현실적인 비율 / 후원금이나 펀드나 돈 모으기가 쉽지않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 상태에서 최적의 비율을 생각해보자. 우선 고려할게 15% 이상 득표 가능성이다. 15%에 자신이 없으면 후원금으로만 조달해야 한다.
15% 이상 자신있는 후보라면, 우선 펀드로 선거비용 제한액의 90에 먼저 도전하는 것이좋고, 펀드 한도가 다 찬 후, 후원금 모금에 도전하는 것이 좋다. 펀드는 기업, 법인, 교원, 공무원 등도 참여가능하고, 금액한도 제한도 없다. 그래서 모금하기 편한 펀드부터 모으고, 그 한도가 다 찬 후에도 여유가 있을 때 후원금에 도전하는 것이 좋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무한정 있는게 아니라면,
어떻게 받든 마음의 빚은 생긴다.
그런데 펀드로 받으면 그 돈을 돌려줄 수 있다. 단 15% 이상 득표할 때 가능한 얘기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15% 이상 득표가능한데, 후원금으로 받으면 돌려줄 수 없다.
후원금으로 받아 선거비용에 사용한 항목은 보전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니 법정선거비용으로 쓸 돈은 후원금으로 받지말고, 펀드로 받아야만 한다.
단 15% 이상 득표가 불투명한 경우라면, 반환의 의무가 없는 후원금으로 받아야한다.
후원금으로 모아 사용한 선거비용은 선관위 보전대상에서 제외된다. 펀드로 모은 선거비용은 보전받을 수 있다. 후원금과 펀드 모두 지지자들이 낸 돈이다. 출처는 같아도 펀드로 받아야 돌려줄 수 있다. 15% 이상 득표에 자신이 없다면, 상환의무가 없는 후원금이 유리하다. 그러나 15% 이상 득표가 가능한 후보라면, 펀드로 모아야 더 많은 액수를 보전받는다.
후원금을 낼 수 있는 자격 제한이 많고, 낼 수 있는 한도도 제한되어 있다. 이에 반해 펀드는 참여 자격 제한이 없다. 공무원, 법인 등도 출자에 참여할 수 있다.
2. 자비 VS 펀드
선거비용을 후보자의 개인 재산에서 충당하는 것보다 펀드가 더 안전하다. 선거자금의 출처가 개인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의 형성과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선거펀드는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자금의 출처에 대한 논란이 생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