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행정사사무소

김기문행정사사무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민원서류, 허가신청,신고, 행정심판청구, 공장허가신?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허가, 신청, 신고, 행정심판 및 각종 문서작성
- 민사서류(계약서, 개인문서 작성)
- 외국인 초청, 국적취득, 외국인체류자격변경 및 등록
- 기타 상담 등

13/02/2024

공개청원 등 청원링크 목록(7차)(2024.2.14.)

제가 올린 공개청원 목록인데요, 바쁘시겠지만 읽어보시고 의견을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개청원제도는 「청원법」[시행 2022. 12. 23.] [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전부개정]의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구 청와대청원이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해서, 저도 청와대에 폐지를 촉구하면서, 법률적근거를 만들어서
행정안전부가 총괄해야 한다고 건의한 일이 있으며, 동 제13조에 따라 공개청원으로 공개되면 30일간 국민의견을 받습니다.

다양한 국민들의 참여만이 법률과 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기명으로 기록되므로 글을 남겨도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있고, ‘좋아요’, ‘싫어요’, 그 외 의견도 괜챦습니다.
또한 의견을 등록하는 ‘댓글’의 글자수가 과거 300자에서 현재는 1,000자로 확대되어 의견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청원(의견등록 기간 2024.1.30.~2.28.)
https://www.cheongwon.go.kr/portal/petition/open/viewdetail/PRI6aaa4c235089458f94327a6b9e5c549f

연예산업종사자 들의 극심한 편당 출연료 등 개선 청원(의견등록 기간 2024.2.14.~3.14.)
https://www.cheongwon.go.kr/portal/petition/open/viewdetail/PRI101e7ac1c6fd4caa83f5335be28e2179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제1호 개정 청원(의견등록 기간 2024. 1. 25.~ 2. 23.)
https://www.cheongwon.go.kr/portal/petition/open/viewdetail/PRIb123d142251549d4a76dd4d5904a3649

「청원법」 제16조제3항 개정 청원(의견등록 기간 2024.1.24. ~ 2.22.)
https://www.cheongwon.go.kr/portal/petition/open/viewdetail/PRId51bb840450541758920e04a17b2bae0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청원(의견등록 기간 2024. 1. 13. ~ 2. 13.)
https://www.cheongwon.go.kr/portal/petition/open/viewdetail/PRI0883715a71364517b00a660c8e169b4c

03/12/2023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376회] ‘고지서와 유령들 - 백지원 실종 사건' 시청소감

제가 2023. 12. 2. 23:10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376회] ‘고지서와 유령들 - 백지원 실종 사건’ 시청소감을 그것이 알고 싶다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제 목 : [1376회] ‘고지서와 유령들 - 백지원 실종 사건’ 시청소감
게시일 : 2023.12.3.
게시자 : 김기문

우선 이번 방송을 보면 ‘매우 다행스런, 정말 해결이 잘 된 사건이다.’는 느낌입니다.

그동안 그알에서 방송이 된 다수의 사건들은 시작할 때는 알 수 없었지만, 대부분 자살, 백골시신, 유기된 시신 이런 종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선 그런 점에서 용인수서경찰서가 대규모 인원을 편성하여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수사착수한 지 5일만에 백지원 씨가 최 모 씨와 함께 발견되고, 백 씨는 조사후 귀가하고, 최 씨는 누군가의 지시로 백 씨를 감금하고 감시중에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동창인 이 모 씨라는 사람의 진술이 상당히 일치하고, 인터뷰에서 직접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전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님과 동시에, 그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자신의 범죄관련성 부분도 시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씨가 백 씨를 도와주는 댓가를 받았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적정한지의 문제는 있을 것이지만 문제는 백 씨의 명의로 1억원에 이르는 전세사기대출을 받아챙긴 과정이나 백 씨가 실직상태에서도 1억원의 거액이 대출되었다는 것은 금융기관의 관계자가 낀 조직범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 씨의 부가 인터뷰에서도 말한 것처럼 ‘정상적인 사람도 돈을 빌리려면 까다로운데 백지원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1억원을 빌릴 수 있었겠냐!’고 하는 대목도 나오고, 백 씨 역시도 어쩌면 전세사기의 피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우선 동창인(방송에서는 왜 ‘친구’라고 하는지 납득이 안되긴 함) 최 씨가 백 씨와 체포당시 함께 있으면서 감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 최 씨도 결과적으로는 자신도 전세 사기의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앞서 강원도 원주의 찜질방에서 백 씨와 최 씨를 잡아두고 있다가 놓쳤다는 양 씨의 경우도 보면,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말에 결국 일명 ‘작업대출’에 속아서 넘긴 자료가 전세사기대출에 이용되고, 자신이 그 전세사기대출의 공범이 된 상황에서 이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백 씨와 최 씨를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이 씨가 최소한 양 씨의 작업대출에 개입되었을 여지는 있어보이기도 하지만, 이 씨는 출소후에는 사기대출을 알선하지는 않았고, 휴대폰으로 청년소액대출 300만원을 대출하도록 해 줬다는 것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와 같이 백 씨가 퇴사후 실종 직후 휴대폰이 먼저 개통이 되고, 이후에 1억원의 전세사기대출이 이뤄졌기 때문에 휴대폰을 팔아넘기는 방식으로 타인이 백 씨를 사칭해서 사기대출을 받았다거나, 백 씨에게 소액대출을 미끼로 접근해서 전월세 사기대출을 시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백 씨가 전월세 사기대출을 당한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알게 되거나 경찰에 쫓겨서 잡히면 범죄전체가 드러날 누군가가 최 씨를 시켜서 백 씨를 감시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 최 씨는 ‘불법감금’의 혐의가 추가될 것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이렇게 허술하게 대출이 이뤄지는 구조는 아무리 대부업체나 불법대부업체라고 하더라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철저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그후 그알에서 다시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도 전월세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국회에도 의견도 낸 일도 있고, 국토교통부에 청원을 낸 일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전국에서 발생한 전월세사기는 부동산경기를 부양하는 과정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월세액 100%를 대출해주는 정책전환 등의 과정이 모두 엮여서 발생한 구조적인 사기피해라고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백지원 씨 실종사건은 천만다행으로 생존이 확인되어 집으로 귀가하기는 하였지만, 이렇게 경찰의 발빠른 대응과 이혼한 각각의 부모가 개별적으로 실종신고를 하고, 먼저는 모가 신고하여 생존을 확인하여 그 당시에 최 씨의 소재와 이름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신속히 해결된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것으로 보이고, 이번 용인수서경찰서의 실종사건 해결을 계기로 전국에 널려있는 성인실종을 포함한 각종 실종사건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에 따른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들에 대한 실종해결의 단서와 전국적인 미담들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면에서 그알팀이 과거에도 보도한 바 있는 실종사건에 대해서 또 연속취재를 이어간다고 하니 매우 다행스럽다고 보이고, 그 과정에서 앞서의 약칭 ‘실종아동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살피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실종성인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전혀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로 삼아서 임기가 많이 남지않은 제21대 국회(2024.5.29.임기만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대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백 씨의 모가 최초에 실종신고할 당시에 이미 ‘중증장애인’(8세 정도의 지능)임을 알았을경찰이 단순히 소재확인만 한 것은 아무리 범죄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인(19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출의사만 확인한 것이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이고, 백 씨의 부가 신속하게 재차 실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백 씨는 더 큰 피해를 당해서 돌아오지 못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안번호 제13541호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의원등10인), 2021.11.25.제출, 행안위 상정
의안번호 제18824호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2022.12.9.제출, 행안위 상정

김기문의 시사이슈 입니다.오늘은 헌법질서 수호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발음시 또는 혼선으로 '정전협정'과 '종전선언'이 혼란이 있음.)* 정전협정 : 1953.7.17. 미국, 중국, 북한의 군 당사자가 서명함...
03/07/2023

김기문의 시사이슈 입니다.

오늘은 헌법질서 수호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발음시 또는 혼선으로 '정전협정'과 '종전선언'이 혼란이 있음.)
* 정전협정 : 1953.7.17. 미국, 중국, 북한의 군 당사자가 서명함.
종전선언 : 선언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문재인 정부시절 논의되다가 중단됨.

우리나라에서는 2차례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결되어서, 고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기각,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인용되었습니다.

탄핵은 이와 같이 국민의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헌법준수 의지가 없는 경우에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하여 가결(재적의원 과반수 동의하여 재적의원 3분의2 찬성)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여부를 심리를 열어서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없는 '반국가세력',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허무는 정전선언'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심각한 헌법 부정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반국가세력' 이라는 말은 '반국가단체'라는 말과 유사한 표현으로 작명한 듯한데 반국가단체은 '합법정부를 전복할 의사를 갖고 있는 무장세력'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국제법상 전쟁단체로 다른 국가가 중립의무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문제는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69주년 기념식에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에서 나아가 이미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 북한으로 우리나라의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을 자랑했다는 사실(정전협정 위반뿐 아니라 북한이 빌미를 삼아 전면남침도 가능한 위험한 상황)이는 이는 북한의 남침을 불러들이는 결과가 될 수 있고, 그 경우는 대통령이 외환(外患罪)를 일으킨 것이 될 것이며,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 자체는 역시 상당성, 시간적 밀접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국제법상 자위권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언론장악을 위한 시도로 보이는 정황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언론장악으로 제22대 총선에서 다수의석을 싹쓸이한다면 국내에 마치 보도연맹사건 처럼, 윤석열 씨가 지목하는 사람들은 공산당, 빨갱이로 몰리거나 극우세력에 의해 처형되는 그런 사건이 재발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앞서의 발언은 명백하게 내란선동하는 발언이라고 밖에 할 수 없으며,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이러한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발언과 조치에 탄핵소추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올린 유투브 영상이에요.영상보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홍보도 부탁드려요~

https://www.youtube.com/watch?v=g_4x1bgRhrA&t=79s

김기문행정사사무소 대표 김기문(전충남도지사후보자전공무원김기문, 정치사회경제, 행정사행정법률, 김기문행정사사무소, 천안시동남구차돌로110, 0415797137

후원 : 농협은행 443-01-052452 김기문

https://www.youtube.com/watch?v=jRRGXat45bo&t=18s

https://youtu.be/aN8a6Z6Mvjg

https://www.youtube.com/channel/UCl1YmRnAeiZxIaL1zb3P8Mw

#김기문의시사이슈 #전충남도지사후보자전공무원김기문 #정치사회경제 #행정사행정법률 #김기문행정사사무소 #천안시동남구차돌로110 #한국자유총연맹 #윤석열 #탄핵 #내란선동

김기문의 시사이슈 입니다.오늘은 헌법질서 수호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2차례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결되어서, 고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기각,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인용되었습니다.탄핵은 이와 같이 국민...

행정기관과 관련하여 각종 불편, 허가신청 등을 하는데 문제가 있으신 분들..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허가신청, 등록, 외국인 초청, 외국인 체류허가행정심판 청구 관련 상담, 행정심판청구 서류 작성 대행행정기관으로부터...
02/06/2023

행정기관과 관련하여 각종 불편, 허가신청 등을 하는데 문제가 있으신 분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허가신청, 등록, 외국인 초청,
외국인 체류허가
행정심판 청구 관련 상담, 행정심판청구 서류 작성 대행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는 분들..
행정법 관련 법률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상담
각종 민원신청서 작성, 제출 등 대행합니다.
1회 상담은 10만원, 12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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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후 서류 작성시 비용을 대폭 할인합니다.

농협은행 301-0219-4466-11 김기문 카톡 [email protected]
영수증 발행.

김기문행정사사무소 대표 김기문 041-579-7133

06/05/2020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320국민발안 개헌안 국회 재적과반 발의김무성·정진석·정갑윤·여상규 등 동참3월 11일 공고···60일 안에 의결해야보수 세력, 총선 참패 뒤 개헌 반대심재철 “노동자 공화국 만들려는 것”

저는 지난 목요일(2019.01.10)의 문재인 대통령 님의 임기 3년차 기자회견을 보았습니다.그런데 이 중에 기자 들의 질문과 관련한 논쟁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처음에는 저도 기자들의 일부 발언 태도가 문제처럼...
12/01/2019

저는 지난 목요일(2019.01.10)의 문재인 대통령 님의 임기 3년차 기자회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기자 들의 질문과 관련한 논쟁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기자들의 일부 발언 태도가 문제처럼 보였습니다만, 오히려 문 대통령의 정책이나 대통령에 대한 신뢰의 표시로 보였고, 발언하는 모양이나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초에 강금실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고, ‘초급 검사들과의 대화’를 열었는데, 이때 한 신임 검사의 막말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 이쯤 가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고 하였으며, 이때 노 전 대통령의 심정이 어땠을 지 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이나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에 대해서 별로 나서지 않았고, 오히려 언론들이 노 전 대통령의 편에서 검사들의 행태를 비판하였습니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재임 당시의 사건들에 연루되어 이명박 당시 대통령 시절의 검사들(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민정수석 우병우)에 의해 수사를 받던 기간중에 서거하였습니다.

당시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이끌던 자들 단 1명도 노 전 대통령의 편에서 적극 나서지 않았고, 누구도 살아있는 검찰권력의 눈치나 살피며 노심초사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만약 노 전 대통령 당시의 정부 운영에 참여했던 자들 중 단 1명이라도 노 전 대통령의 편에서 정부나 검찰에 맞서 싸웠다면 노 전 대통령이 ‘유황오리 농법으로 지은 쌀밥을 보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껏 맞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 전 대통령의 각종 혐의에 대해, 언론이 ‘소식통에 의하면 뇌물로 받은 고급시계를 부숴서 논두렁에 버렸다’고 하더라는 등의 반복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들이 매일 이어졌으나, 노 전 대통령 당시의 정권을 책임지고 운영했던 자들 중 누구도 노 전 대통령의 편에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후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서 권력을 챙긴 자들이, 안 모 제19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예비후보자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들이 현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이제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듯 특정 언론인이나 언론사를 거명하면서, 발언태도 등을 문제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께서 언급하였듯이 ‘정부와 언론은 건전한 긴장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보며, 오히려 그런 견지에서 기자들의 자유로운 정책 등에 대한 비판은 보장되고 신장되어야 하지만, 격에 맞지 않게 ‘육군참모총장과 따로 만나는 청와대 행정관의 행태’는 박 전 대통령 당시의 최순실 국정농단 쯤은 아니더라도 ‘너무 아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 정치인들이 할 일은 심지어 현직 대통령 에게 조차 싫은 소리 하면서, 잘못된 정책이나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어긎나는 정책을 추진할 때 이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문(김기문 행정사사무소 대표) 드림
(전 민선6기 충남도지사선거 후보자)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불거진 ‘김예령 기자’ 태도 논란에 대해 비판했다. 정

오늘 문재인 대통령 께서 임기 3년차를 맞아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여기에 대한 소감을 올립니다.참고로 저의 의견과 다른 분이 있을 수 있고, 건전한 비판은 각자의 생각으로 존중합니다.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
10/01/2019

오늘 문재인 대통령 께서 임기 3년차를 맞아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감을 올립니다.
참고로 저의 의견과 다른 분이 있을 수 있고, 건전한 비판은 각자의 생각으로 존중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선호도 등을 이유로 저에 대한 맹목적인 비판은 거절합니다.

첫째로, 기자회견 진행 방식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는 일일이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이 질문할 기자를 호명하거나 점찍어서 질문을 받은 것을 보면 아마도 짜여진(?) 질문답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간도 과거 정부의 기자회견과 달리 상당히 긴 시간(약 1시간 30분)을 했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소통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점심 시간 때문에 12시에 마쳤지만, 회견의 전체 일정, 대통령 일정을 고려한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둘째, 맨 처음 외교안보 현안 질문에 대해서입니다.
여러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중에, 문재인 대통령 께서 북한과 관련한 질문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라고 하다가, 나중에 ‘김정은 위원장’ 이라고 호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과거의 역사에서 북한과 또한 현존하는 위협의 중요한 상대인 북한에 대한, 북한의 지도자에 대한 호칭에는 여러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여러차례(현재 4회) 정상회담 까지 한 마당에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상대국의 지도자의 호칭은 ‘김정은 위원장’ 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으로 최초에는 호칭한 후에 나중에는 직명은 생략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역사에서 전쟁의 상대방에서 파견되는 ‘외교사절은 죽이지 않는다’는 것이 있고, 하물며 평화시에는 더욱 그럴 것이고, 이러한 바탕에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대내외에 담아내는 미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외교안보 질문에서 ‘과거 북한과 여러차례의 회담 사례를 소개한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 께서 지적했듯이 과거 북한과 미국 등의 회담, 그 밖에 6자회담 등이 상당수가 정상회담이 아닌 ‘차관보’ 급의 회담으로 국제사회의 실행의지에 많은 의문을 남겼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케도(KEDO, 북한에너지개발기구)에 중수로형 원자로 건설비용 수 조원을 투자했으나, 공사 중단으로 매몰비용으로 되었고, 결국 돈이 날아갔습니다.
케도의 실패를 많은 사람들은 북한에 일방적인 책임을 미루고 있으나, 제가 볼 때는 북한 뿐아니라, 중유 공급 약속을 지키지 않은채 시간을 질질 끈 미국의 당시 클린턴 행정부의 책임이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지식인 중에도 북한의 책임을 거론하면서, 미국의 책임도 거론하는 분들도 있으나, 주류언론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많은 오해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셋째, 국내경제현안에서 ‘예타’ 라는 말을 문 대통령이 사용하였습니다.
‘예타’는 ‘예비타당성’의 준말인데, 이것은 정식 명칭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자신들 간에 부르기 쉽게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공무원 근무때 모 광역지자체 소속기관에 처음 전입하여 예산부서에 갔는데, ‘예타‘라고 해서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대화하는 것을 듣다가 예비타당성 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비타당성 검토는 정부 예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예산편성 절차의 하나로서, 경제성 등 제반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과정을 곧 ‘예비타당성’ 이라고 하며,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통과된 때에 비로소 예산편성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광주형 일자리’는 곧 흔히 말하는 ‘일자리 나누기’ 즉, 최저임금제를 회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일자리 쪼개기’가 아닌, 노동조합 등 근로자들이 주축이 되고, 기업과 사회가 상생하고 ‘워라벨’(저녁이 있는 삶)을 지향하고, 복지를 추구하는 건전한 형태의 기업관행으로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넷째, 문재인 대통령 께서 규제와 관련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입니다.
‘규제 해제와 규제가 지향하는 가치를 함께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에 찬성합니다.
저는 과거 고(故) 김대중 대통령과 고 노무현 대통령 때의 규제완화에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국회,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에 적극적으로 국민의견으로 글을 올리면서, 규제완화가 자칫 안전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때 많은 제도들, 특히 기업들의 자격증 소지자 고용제도 들이 많이 풀렸고, 외환위기(일명 아이엠에프(IMF) 위기)를 핑게로 자격증 소지자 고용이 상당부분 해제되고, 자격증 중복소지 허용 등으로 많은 기업에 인력파견과 고용축소, 저임금 일자리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문 대통령 답변 내용중에 ‘합승’ 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차량공유형’ 또는 ‘카카오택시’와 같은 것은 언급한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문 대통령 께서 시류에 민감하지 못하여 차량공유형을 단순히 ‘합승’의 개념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 전에 요즘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 보고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문 대통령 께서 정부 공무원, 기업 등의 일방적 주장에 편승하지 않고 규제에 대한 중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에 당연한 공감을 합니다.

다섯째, 문 대통령께서 기자의 청와대 비서관 채용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상미디어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저의 생각으로는 기자가 회사를 그만둔 지 이틀만에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좀 모순이라고 봅니다.
문 대통령 께서 말씀하였듯이 기자와 정부는 건전한 긴장관계여야 하는데, 기자가 정부, 그것도 청와대에 직행하는 것을 본다면, 정치에 뜻을 둔 현직 기자들이나 전직 기자 등 언론인 들이 정부에 비판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평생 기자나 언론인을 사명으로 삼아, 저명한 신문사가 되고, 기자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 MBC 보도국에서 기자로 일하던 당시 손석희 아나운서는 나중에 MBC에서 자발적 퇴사(?)하여, JTBC에 입사하여 JTBC 보도부문 부사장으로 JTBC 뉴스룸을 진행하면서 정치권의 손짓에도 굳건히 언론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손석희 앵커는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의 광우병 보도 등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결국 정부의 언론정책 혹은 정부의 나팔수, 시녀 쯤으로 여기는 정치권들의 행태가 남아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더 소감을 쓰고 싶지만 너무 길어질 듯하여 줄임니다.
다만 최근 김태우 특감반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등과 관련한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의 태도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의 취지나, 신 전 사무관 스스로도 촛불집회 참석을 밝히고 있는데도 특정인을 비하하여 ‘미꾸라지’ 라고 하는 등으로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올해 정부가 계획한 일들이 국민들의 여론과 생각을 반영하면서, 정부의 살림을 보다 건전하게 꾸려, 정부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관이 아닌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바라봅니다.

김기문(김기문행정사사무소 대표) 드림
(전 민선6기 충남도지사선거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한국 문화가 미래 산업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

제가 인터신문 모닝포스트(http://news-in.kr)에 제8회 '김기문행정사의 알기쉬운 행정이야기' 코너에 '재결효과'로 연재를 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클릭하여 읽어주시고, 김기문행정사사무소와 함께 모...
23/10/2018

제가 인터신문 모닝포스트(http://news-in.kr)에 제8회 '김기문행정사의 알기쉬운 행정이야기' 코너에 '재결효과'로 연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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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행정사사무소 대표 김기문 드림

(전 민선6기 충남도지사선거 후보자)

(010-2320-7177, 041-579-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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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청구되어재결(재결,행정심판위원회의결정이이뤄진것)이끝나면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재결서를송달하는데,청구인과피청구인에게재결서가도

제가 인터신문 모닝포스트(http://news-in.kr)에 제6회로 '김기문행정사의 알기쉬운 행정이야기' 코너에 '행정심판'으로 연재를 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클릭하여 읽어주시고, 김기문행정사사무소와 함께...
05/10/2018

제가 인터신문 모닝포스트(http://news-in.kr)에 제6회로 '김기문행정사의 알기쉬운 행정이야기' 코너에 '행정심판'으로 연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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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를할수있는당사자를통상행정청이라고하는데,권한을위탁받은사인을포함한다. 행정청의행정처분등에불이익을당한국민은행정청을상대로행정

23/09/2018

올해 정말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선선해지는 날씨속에 맞은 추석 명절에 가족, 친지분들과 행복하게 보내세요.

김기문 드림(김기문행정사사무소 대표, 전 민선6기 충남도지사선거 후보자)

제가 인터신문 모닝포스트(http://news-in.kr)에 제5회로 '김기문행정사의 알기쉬운 행정이야기' 코너에 '행정청은 무엇인가?'으로 연재를 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클릭하여 읽어주시고, 김기문행정사사...
20/09/2018

제가 인터신문 모닝포스트(http://news-in.kr)에 제5회로 '김기문행정사의 알기쉬운 행정이야기' 코너에 '행정청은 무엇인가?'으로 연재를 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클릭하여 읽어주시고, 김기문행정사사무소와 함께 모닝포스트(인터넷신문)도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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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김기문(사진) ©김헌규행정행위를할수있는당사자를통상행정청이라고한다.그러나행정행위를할수있는자는행정관청을포함한행정청과공무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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