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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2021

킨프롭 칼럼 #10

'심미적 스카이라인'

루프탑이 대세인 세상이다. 카페를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가능하면 조망이 나오는 루프탑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염두에 둔다. 더불어 루프탑 못지 않은 낭만이 있는 공간은 유럽의 테라스 카페를 떠올릴 수도 있겠다.

특히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즐비한 거리의 테라스들이나 거리 한 켠에 아무렇게나 놓여진 테이블이 만드는 공간의 심미적 아름다움과 편안함은 그곳에 방문했던 사람이라면 다시 추억해 볼 것 같다.

루프탑과 테라스.
우리나라 거리의 현실적 상황이나 관련한 법규제의 이유로 낮은 곳에 위치한 테라스는 이탈리아의 그 감성을 살릴 수가 없는 형편이다. 고풍스러운 건축물들과 운하가 흐르는 이탈리아의 골목을 흉내 내기도 어렵거니와, 비록 누추할지언정 레트로한 느낌이 드는 우리내 골목에선 공간적 협소함이나 안전상 등의 문제로 테라스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루프탑이 유행처럼 번지는 이유는 높은 위치로 확보가능한 조망과 비교적 안전한 공간성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심미적 스카이라인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반론이 있겠지만 높은 빌딩이 밀집한 지역의 루프탑보다 오래된 동네의 루프탑이 더 선호되는 이유는 높은 위치의 루프탑이 주는 불안적 요소가 적으면서도(원도심의 낮은 루프탑들에서 느끼는 안정감) 주변에 위치한 건축물들의 낮은 높이로 인한 시너지적 효과가 발생하는 스카이라인 덕분이 아닐까한다.

쉽게 말해 심미적 스카이라인이라 함은 낮은 주거단지들의 지붕들을 의미한다. 이것은 적당한 높이의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수림에 닿는 우리의 시선과 비슷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로써 작용하는 것이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스케일. 그 높이적 위치 그리고 개방감이 주는 심미성이 루프탑의 성공요소라는 것이다. 더구나 오래된 골목과 낮은 지붕의 풍경은 익숙하거나 조금은 낯선 위치적 시선을 통한 우월적 감성을 누릴 수 있으니 도심에서 만끽할 수 있는 공간적 사치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을 기대할 때에는 앞서 설명한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번 칼럼의 제목이 내용에 비해 거창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단지 루프탑이 있다는 조건이나, 또는 테라스가 가능하다는 조건만으로 공간을 바라보는 이유로 생길 수 있는 낭패를 줄일 수 있는 도움이 되길 바랄뿐이다.

'심미적 스카이라인'

01/12/2020

킨프롭 칼럼 #9

창의적 소상공인은 무엇을 파는가?
(로컬크리에이터)

제1회 대전로컬비즈스쿨의 총괄마스터로 3박4일간의 여정에 동참하였다. 도시재생과 상권활성화의 간극을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성을 담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의 지방도시들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 민간으로부터 소멸위기의 지방을 변화시키위한 창조적 소상공인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사업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고착화된 지방의 도시들의 낡고 방치된 건물들의 잊혀졌던 이야기들을 일깨우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컨텐츠들을 담아내는 움직임이었다.

그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창조적 소상공인인 것이다. 목포에서는 공장공장이, 경기 시흥에서는 빌드가 강원에서는 더웨이브컴퍼니, 군산은 주식회사 지방과 SK E&S, 서울은 어반플레이가 그리고 순천, 공주, 부산 등에선 리노베링코리아가 지역의 가치를 발굴해내고 그 안에서 살아갈 창업가들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지역을 살리는 일들에 매진하고 있다.

금번에 성료된 제1회 대전로컬비즈스쿨 또한 이와 같은 추세에 발 맞춰 대전광역시의 도시재생지역에 맞춘 창업가 육성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내내 창업가들의 사업계획에 관한 빌드업과 동시에 지역의 가치를 발견하는 일과 지역과 공생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창업가와 아이템을 브랜딩 할 수 있는 고민에 창업가들과 마스터들이 함께 밤을 지새웠다.

그것이 창의적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은 무엇을 팔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되었으면 한다.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가 사는 곳의 가치를 일깨우고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동력으로 성공적 영리사업을 지속해 나가는 것.

내가 사는 곳에 뿌리내리면서 좋은 생태계를 쌓아가다보면 언젠가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작지만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창업가들의 생태계를 만드는 사업가들이 되었으면 한다. 이번 제1회 대전로컬비즈스쿨에서 그 기대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한 것 같아 영광스럽다.

30/09/2020

킨프롭 칼럼 #8

'오래된 것이나 새것이나'

구축 건물들이 가진 이력이 매력일 때도 있습니다. 알고보니 유명했던 아무개가 지었다거나 살았다하는 낡은 건물이 원도심엔 꼭 한두곳쯤 있습니다.

더구나 구축 건물의 매력은 느슨했던 과거 건축인허가들로인해 부지를 꽉 채우고 있는 건물이 많기 때문에 대지 면적 대비 높은 연면적(건물의 총 바닥면적)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건축법규 등으로 각종 소방설비, 내진 등 관련 건축비용 그리고 높아지는 시공비에 비해 관련 리모델링 및 인허가 비용의 가성비로만 따져도 구축 건물이 가진 이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구축 건물의 매입과 사용이 능사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불친절한 건물들이거나 연식으로 인한 안전상 불가피하게 철거해야할 필요가 있다거나 주택을 헐고 근생시설을 짓는 등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특히 대학가 뒷골목을 걷다보면 가슴이 얹힐 듯한 비슷한 구조들의 장막에 맞닥드립니다.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다가구건물들 때문입니다. 거주공간의 확보와 충당 등 필요성으로 한때 우후죽순 들어선 공간들은 갑갑할 정도로 거리와 골목의 활기를 떨어뜨리는 획일적 외관들 입니다.

사업성과 목적에 맞는 건축의 당위성을 부정할 수 없겠지만 건축 디자인이 거리와 골목 그리고 건축물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래 지어지는 건물의 사용연수는 백여년을 바라보는 것처럼 흉물처럼 골목을 채우고 있는 경관을 지켜봐야할 인류의 삶도 그 공간과 함께한다는 의식을 가져야할 것 같습니다.

04/08/2020

킨프롭 칼럼 #7

'구도심 도시개발,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일까?'

오래된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낡은 골목은 가난의 상징처럼 느껴진다. 더구나 하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도시에서 구역을 달리하여 지어지는 신도심을 바라보는 구도심의 사람들은 심각한 박탈감으로 이뤄진 트라우마 마저 갖게 된다. 가난한 자들의 도시.

구도심의 사람들이 대규모 도시개발에 열광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잊혀진 과거의 경제적 영광과 자존감을 되찾기 위한 몸부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구도심의 깨진 창문은 왜 쉽게 갈아질 수 없는 것일까?
대부분의 주민 소득과 연관되어진 지방재정자립도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계속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이테크 기업이 지방도시 사람들의 주머니 돈을 수도권으로 쓸어가듯이 지자체의 자금줄이 되는 각종 세금의 대부분도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구조이다. 가령 부가가치세, 소득세, 양도세는 국세로, 재산세, 취등록세는 지방세의 구조는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세입구조에서 지방의 지자체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인프라는 낙후되고, 경제활동과 신규 인구유입은 위축된다. 이와 더불어 낮은 자산가치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의 지속된 유입, 교육수준의 약화 등등 모든 사회적 문제는 강화되어 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도심의 역사를 간직한 근대 건축물은 쉽게 철거 개발의 대상으로 매도되고 내몰려 진다.

구도심의 난개발 조장이라는 오명 속에서 우린 외국의 우수한 도시재생 사례를 교재 삼아 보다 더 나은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되겠다. 골목길 경제학자인 모종린 교수님의 저서 [골목길 자본론]에서의 한 구절을 인용하자면, 전통과 역사성을 가진 근대건축물의 보존을 위해서 '듀플리케이션'을 막는 일을 최우선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듀플리케이션이란 신도심의 획일적 경관인 고층 빌딩들의 집합으로 지역이 채워지는 것을 말한다. 잊혀진 구도심 근대 건축물의 가치를 재창조하여 주민의 소득을 늘리고, 주민교육과 지역활성화를 통해 긍정적 도시재생이 일어난다면, 대체 불가능의 유일한 지역자원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근대건축물 보호구역의 지정과 민,관,사기업의 협력적 관계가 함께해야하겠다. 개발제한에 따르는 보상의 인센티브는 당연한 것, 그리고 구도심의 사람들이 자부심을 되찾을 수 있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함은 두말 할 필요도 없겠다.

20/07/2020

킨프롭 칼럼 #6

'다주택규제와 도시재생 그리고 로컬크리에이터?'

주택의 투기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정책을 지지한다. 다만 최근의 정부의 입맛대로 연일 강화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는 오히려 정부 정책의 신뢰를 훼손 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강화된(또는 예정된) 일련의 부동산 규제가 도시재생과 로컬크리에이터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고찰이다.

주택시장의 위축은 신규주택 건설을 억압한다. 규모의 경제의 강점인 보다 저렴한 가격에 최신 기술이 적용된 신축 주택들이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주거 이동권에 제약을 받게 됨과 동시에 낙후된 주택에 계속 머물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역설적이게도 대출규제에서 자유로운 돈있는 국민은 오히려 자유롭게 주택을 구입할 수있다)

이로써 원도심의 낙후된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는 더욱 열악해질 수 있다.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 스스로가 거주환경을 개선하거나 창조계급이라 불리는 계층의 유입으로 활성화 되는 경우(이경우 흔히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다고 본다)로 나뉜다.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은 원주민 스스로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을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제력이 없거나 또는 원주민에게 창업을 수반하는 기술의 부재로 이는 쉽지 않다는 점이 역설적이다.

그렇다면 창조 계층의 원도심 진출과 활성화는 어떤 저항에 부딪치는가? 창조 계층(예술가, 청년창업가 등)은 경제력의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주택을 사업이 가능한(부의 창조 없이 경제활성화 없음이 당연하다) 근생시설로 변경해야 함에도, 최초 주택을 구입함에 있어 다양한 대출규제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창조 계급의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진입자체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임대로 진출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는 창조계급의 가치창출(낙후된 원도심을 활성화 함으로 따르는 경제적 상승가치)을 결국 별다른 노력이 없던 주변 주민이나 건물주가 수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또다른 젠트리피케이션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창조적 소상공인에 속한다. 결국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의 일반인에게는 주거생활권의 압박, 창조적 소상공인의 진입과 정착, 활성화에 따르는 어려움 등 복합적 제약의 발생으로 이어진다.

부동산 정책에 정도는 없다. 다만 이로인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은 쉽게 가늠해 볼 수 없는 현상으로 국민들에게 적용된다. 부동산이 하나의 산업으로 국민의 삶에 작용하고 있는지 알수록 놀라울 뿐이다.

04/07/2020

킨프롭 칼럼 #5

'라이프스타일과 부동산'

도쿄R부동산은 일본에서 어떻게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가? 문득 이런 고민이 드는 요즘이다. 일본의 부동산 정책을 잘 알지 못하기에 우리나라의 현재 부동산 정책에 빗대어 상상해보고는 한다.

일본 역시 지속된 지방인구 감소로 자연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도시의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마련을 위해 우리보다 앞선 약 10여년 전부터 이를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에 성공적으로 위성회사(대게 재택근무 형식이 가능한 IT계열 회사)를 유치한 시골마을이 생기고, 마을호텔(주민이 숙박, F&B,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마을공동체로서 운영하는 개념)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도쿄R부동산의 경우 지방소도시에 매력적인 유휴 공간들을 일반인에게 소개하고 있다. 가령 서핑이 가능한 해안가의 오래 방치된 옛 건물들을 서핑을 즐기는 서퍼들의 주말주택으로 추천하고 이를 중개하는 식이다.

당연하게도 이는 수요가 바탕이 되어야하는데 밀레니얼 세대는 적극적으로 라이프스타일을 개척하길 원하기에 적절한 시장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그렇게 지방, 소멸위기의 소도시 또는 시골은 새로운 인구 유입과 활력을 되찾아 간다.

이러한 도시재생으로서 선순환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이 아닌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도구로서, 그리고 지역활성화로써 활용되게끔 하는 정책이란 무엇인가.

부동산 투기는 막되, 인구유입을 필요로하는 지역에 대한 완화된 부동산 정책 그리고 지역 주민의 교육과 공동체 활성화라고 생각한다. 수도권에 머무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움직여야 국가적 유동인구로 인한 낙수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말초신경으로의 낙수효과. 지금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25/06/2020

킨프롭 칼럼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로컬크리에이터'

도시재생사업의 큰 범주 안에 우리가 흔히 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흔히하는 착각 중 하나가 도정법의 사업 즉,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공적주체에 의한 사업이 아닌가?하는 것입니다. 도정법의 절차 또는 행정주체의 제약을 받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실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이 맞습니다.

재개발의 경우 기반시설이 노후되고, 낙후된 시설이 밀집한 지역에서 입안권자의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되거나 지역 주민이 정비구역 입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이후에는 주민이 자체적으로 주민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재개발추진위원회를 인가받을 수 있고, 창립총회를 거쳐 재개발구역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전체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재개발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주민이 조합원이 되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토지등소유자(원 조합원)의 자산을 조합에 제공하고 차후 발생하는 일반분양분의 수익을 통해 새로운 주택을 공급받는 건설사업인 것입니다.

재건축 또한 비슷한 개념입니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시 각동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전체 건물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토지면적의 4분의 3을 동의 충족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절차는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분양신청- 분양계약, 철거 및 시공, 준공인가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단, 도정법 중 이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사업은 다른 절차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칼럼의 주요 요지는, 원도심의 낙후된 지역에서 에어리어 매니지먼트를 목표로 규모가 있는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목표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들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대개의 광역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지역과 로컬크리에이터의 진출 및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서 충돌할 수 있는 행정 외 갈등의 주체가 지역주민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의 갈등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도정법을 지지하는 과반수의 주민과 에어리어 매니지먼트를 꿈꾸는 로컬크리에이터가 어떻게 도시재생을 상호협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보완해 갈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사회는 지역활성화와 지역 커뮤니티를 구성해나아가는 공통의 문제 앞에 서있습니다.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사례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이 만들어져 가기를 희망합니다.

19/06/2020

킨프롭 칼럼 #3
'6.17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6.17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수도권과 경기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구역으로 편입되었고, 대전광역시, 청주 일대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현행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던 규제는 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억제, 부동산매매, 임대 법인 종부세, 양도세 상향 및 대출금지 등의 초강력 규제들 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여러가지 규제에 저촉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더이상 신청할 수 없다는 점, 주택 보유 및 전입 요건이 강화되었다는 점. 양도시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 등 주택을 여러개 보유함으로써 받게 될 불이익들이 매우 상향된 상황입니다.

더불어 일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중첩되게 되었는데, 주택의 경우 180제곱미터 이상, 근생의 경우 200제곱미터 이상 매매시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사항으로 주택의 경우 무주택자거나 매매대상 주택으로의 전입이 강요되는 사항등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부과됨으로 이에 대한 부담도 상당합니다.

로컬크리에이터 및 도시재생스타트업들의 지역 또는 도시재생 사업도 이에 따라 매우 어렵게 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주택 시장의 안정화는 매우 필요한 상황이나 이로인해 낙후된 원도심에서 사업하는 청년 스타트업들의 비즈니스에 매우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기에 본 주택안정화 대책이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꼭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모쪼록 주택시장의 안정화가 이른 시일내에 찾아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질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01/06/2020

킨프롭 칼럼 #2

'예쁜 집 구해서 카페 할래요'

뉴트로 열풍인 최근 단독주택을 개조해서 카페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랜시간이 주는 멋을 가진 주택은 카페가 될 수 있을까요?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입니다.

우리나라의 건축물의 용도 28가지 입니다. 용도의 분류는 특히 상위 용도로의 전환은 '허가', 하위 용도로의 전환은 '신고' 그리고 같은 용도군에서의 변경은 '신청'으로 용도변경이 이뤄집니다.

허가 받는 전환이 어렵고, 신고가 그 다음, 신청이 가장 수월합니다.

주택에서 근생시설로의 전환은 '허가'대상입니다. 다만 허가 요건에 부합할 경우 행정주체는 허가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생시설로의 허가 요건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진입로 확보, 위반건축물 여부, 정화조 용량(하수처리가 분류식일 때는 관계없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소방필증 여부, 주차장 확보 등의 조건이 심사됩니다.

다만, 토지이용규제가 강력하게 저촉되는 지역일 경우 허가 대상임에도 타 규제의 저촉으로 불가 할 수 있으니 필히 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4/05/2020

킨프롭 칼럼 #1

'골목길은 나라꺼 아니야?'

아니,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도로는 보통 4m 폭의 차량과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을 의미 합니다.
그러한 경우는 적지만 간혹 사도인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의 경우 법정도로, 사도법상 사도, 사도, 관습상도로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하는 경우는 원도심과 같은 오래된 동네에서 도로 또는 골목 폭이 4m가 안되는 도로의 경우 가급적 지번을 확인과 소유자 확인까지 하는 더블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목은 '도로'이나 소유가 개인일 경우 부동산은 '맹지'(진입로에 대한 소유권 등 권원 확보가 안된 부동산)가 되고 부동산 가치의 하락과 더불어 통행에 제한이 될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일반인의 통행이 자유로운 골목에 접한 주택을 구입하려 할 때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는 골목길이 왕왕 존재합니다.

만약 도로의 소유자가 통행료를 청구하는 경우 또는 주위토지통행을 방해할 수 있고. 내 부동산에 건축등의 개발행위시 도로소유자의 허락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신중히 확인해 볼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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