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5/2023
안녕하세요. 김세종 세무사 사무소입니다 :)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5월이 왔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해당 게시물을 보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뿐만이 아닌 어떻게 종합소득세를 절세해야 하는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복식부기의무자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꼼꼼히 설명 도와드릴게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기 전 자신이 해당하는 유형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절세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먼저 업종별 직전 연도 수입 금액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대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임·어·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 금액 3억 원 이상인 사업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등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 금액 1억 5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 금액 7,5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 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데요.
전문직 사업자로는 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이 해당하며 전문직 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상습 발급 거부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중 S, A, B, C에 해당하는데요.
먼저 S유형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며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산출 세액의 5% 가산세가 발생하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A유형은 외부 조정 대상자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며 S유형과 동일하게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셀프 신고 시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B유형은 자기조정 대상자, C유형은 복식부기의무자로 A유형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유형의 경우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나 셀프 신고가 어려워 자칫 누락되는 항목이 생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할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는데요.
① 무신고 납부세액 X 20%
② (수입 금액-기납부 세액 관련 수입 금액) X 7/10,000
③ 산출 세액 X [무기장 소득 금액/종합소득 금액] X 20%
위의 세 가지 계산법 중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며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수입 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장부 작성 없이 추계신고를 진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복식부기의무자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를 통해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종 세무사 사무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