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 나라살림연구소가 걸어온 길 -

2012년 5월
: 연구소 설립
2012년 ~ 2014년
: 매년 서울시 결산 분석, 예산안 분석 토론회 참여
2013년 11월 ~
: 서울시 재정확충 및 자치구와 상생발전을 위한 재정관리 방안 연구용역
2014년 1월 ~
: 충청남도 선제적 재정관리 방안 도입 연구용역
2014년 1월 ~
: 경상북도 김천시 재정진단 및 재정혁신 방안 연구용역
2014년 1월 ~
: 대전시 중구 재정진단 및 재정혁신 방안 연구용역
2014년 2월 ~
: 경기도 양평군 재정진단 및 재정혁신 방안 연구용역
2014년 2월 ~
: 상수도 광역화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상수도관리 방안 연구용역
2014년 2월 ~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재정진단 및 재정혁신 방안 연구용역
2014년

3월 ~
: 광주광역시 남구 재정진단 및 재정혁신 방안 연구용역
2014년 5월 ~
: 서울시 종로구 재정진단 및 재정혁신 방안 연구용역
2014년 6월 ~
: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사업
2014년 7월 ~
: 서울시 서초구 재정분석 연구용역
2014년 8월 ~
: 서울시 양천구 재정분석 연구용역
2014년 8월 ~
: 경기도 부천시 재정진단 및 재정혁신 방안 연구용역
2014년 9월 ~
: 서울시 마포구 재정분석 연구용역
2014년 10월 ~
: 경상북도 농촌고령화 지역 실태 분석 및 선진적 외국사례 비교 연구용역
2014년 11월 ~
: 중앙정부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혁신방안 연구용역
2015년 6월~ 2016년 1월
: 국가예산 심의 TF 주관

25/03/2025

[나라살림포럼(3월)]

>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 기획재정부 개혁 방향
정창수 소장,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나라살림 보고서 읽기
- 디지털 성범죄 예산 살펴보기
이서연 연구원

🔔 실시간 유튜브 보기 :https://youtu.be/5zvFbpXnwBo

2025년 2월 나라살림포럼을 개최합니다.📌 주제1. 세금 환수를 통한 ‘핀셋’ 민생 지원방안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자영업자 융자지원 vs. 내수 회복을 통한 소상공인 살리기 - 내수회복 지원 대책 다양한 방법...
20/02/2025

2025년 2월 나라살림포럼을 개최합니다.

📌 주제

1. 세금 환수를 통한 ‘핀셋’ 민생 지원방안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자영업자 융자지원 vs. 내수 회복을 통한 소상공인 살리기
- 내수회복 지원 대책 다양한 방법론 장단점 비교

2. 사상 최악 세수 감소, 지방재정 위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정창수 소장)
-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과 전망
- 지방자치단체 대응 방안

📌 일시

> 2025.02.26(수) 17:00 / 나라살림연구소 회의실

📌 안내

> 현장 참석 신청 : 15명(입금 순)
> 참가비 : 5,000원 (입금 계좌 : 신한은행 100-036-888204 나라살림연구소주식회사)
(연구소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참석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노쇼 방지를 위한 소정의 참가비를 받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사전 신청 후 입금 부탁드리며 신청자명과 입금자명을 동일하게 기재해주세요.
> 현장 참석 신청서 : https://forms.gle/Gxvn229WSNDqtgrn8
> 나라살림연구소 유튜브로도 생중계 예정입니다. (https://www.youtube.com/나라살림연구소)

📌 문의 : 02-336-0619

2025년을 맞아,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나라살림포럼을 새롭게 재개하고자 합니다.나라살림포럼 정식 오픈을 앞두고, 사전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2025년 추경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고, 정책의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는 ...
15/01/2025

2025년을 맞아,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나라살림포럼을 새롭게 재개하고자 합니다.

나라살림포럼 정식 오픈을 앞두고, 사전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

2025년 추경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고, 정책의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는 자리로 초대합니다.

📌 주제


ㄴ 발표자: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실시간 유튜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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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353호]  브리핑 2019년말 26조3,598억원 4년만에 51.44%, 기초합 85.03%, 광역합 48.85% 증가기초단체 중 채무액 최다 창원시( 4,108억원), 채무비율 최고 하동군(11.77%...
06/12/2023

[나라살림 353호] 브리핑

2019년말 26조3,598억원 4년만에 51.44%, 기초합 85.03%, 광역합 48.85% 증가
기초단체 중 채무액 최다 창원시( 4,108억원), 채무비율 최고 하동군(11.77%)
4%이상 이율, 21년말 325억원에서 22년말 1조 5,712억원.
21년말 0억원이던 5% 이상 이율도 2천억원 지방채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증가전망


ㆍ2022년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채무현황 및 이전 자료와의 비교 및 추이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채무운영의 변화양상을 확인함.
ㆍ지방채는 재정의 지출을 통해 발생하는 편익이 현 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까지 이어지는 사업(주로 자본적지출)에 대해 그 부담을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분담하도록 하는 재정도구로써 반드시 위기의 신호라고 볼 것은 아님.
ㆍ그러나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하는 윤석열정부의 지방재정 운영기조 속에서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방침 및 공시지가 반영비율조정 등에 따른 지방세수입액 감소 등 지방정부의 세입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방채 발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임.
ㆍ2021년말 325억원 수준이었던 4% 이상 이율이 적용되는 지방채 규모가 2022년말에는 1조 5,712억원으로 크게 늘어남. 적어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조달여건이 이전보다 상당히 악화되었으며 채무액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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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이슈] 아동위원은 될 수 있지만 청소년 지도위원은 될 수 없는 피한정 후견인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 있어 조례 정비 부적절청소년상담사 및 청소년 지도위원에도 준용하고 기준시점규정도 없어피한정후견인...
06/12/2023

[나라살림이슈] 아동위원은 될 수 있지만 청소년 지도위원은 될 수 없는 피한정 후견인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 있어 조례 정비 부적절
청소년상담사 및 청소년 지도위원에도 준용하고 기준시점규정도 없어
피한정후견인 권익보호 관점에서 청소년기본법은 오히려 역행

전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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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352호]  브리핑 다중채무 자영업자부채 743.9조, 연체율 작년 대비 138.3% 증가광주 1인당 자영업자 부채, 서울, 경기 제치고 6.37억원으로 1위○ 2023년 6월 현재, 자영업자 대출이 1천...
30/11/2023

[나라살림 352호] 브리핑

다중채무 자영업자부채 743.9조, 연체율 작년 대비 138.3% 증가
광주 1인당 자영업자 부채, 서울, 경기 제치고 6.37억원으로 1위


○ 2023년 6월 현재, 자영업자 대출이 1천조 원이 넘고, 다중채무 744조, 다중채무 연체율 138% 증가, 연체액 13.2조에 달하는데, 정부는 고작 은행에 2조원 지원을 제안하는데 그쳐, 심각한 시스템 리스크 발생 위험이 불가피

○ 1인당 자영업자대출의 지역 상황은 광주가 무려 6.37억, 지역 자영업자는 대출의 부실화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삶의 고통이 심각해지고 있음

○ 반면 코로나 충격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5대 금융지주는 지난 코로나 충격으로 자영업자들이 매출 감소와 임대료 돌려막기로 고통받고 있을 때 이자수익만으로 94.1조를 벌어들였음

○ 정부는 금융권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2조원의 이자지원액을 주문하였는데. 생색내기에도 못 미칠 수준임

○ 현재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자영업자 대출 연체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추세는 제2금융권 발 시스템 리스크로 인해 국민경제 전체가 위험할 수 있음

○ 자영업자 대출 부실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금융기관이 코로나대출금 1%, 수익의 3%를 책임지고 이에 해당하는 3.42조를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자영업자 대출 부실을 막을 100조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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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1/2023

[정창수칼럼] 복지포인트와 조세평등주의

예산심의 세입예산도 중요

국회예산심의는 연말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12월2일을 넘기는 것이 상식이 되어버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헌법정신을 존중하여 조속히 예산이 통과되기를 염원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얼마나 어디에 쓰는가 하는 세출예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누구에게 걷는가 하는 세입예산도 있습니다. 특히 세금은 법률이므로 세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기재위의 의결을 거친 세법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세금 이슈 중에 한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지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금은 아니지만 카드 포인트처럼 현금과 똑같이 물건을 살수 있습니다. 공무원을 잠시했던 저로서도 이 복지포인트는 꽤 요긴한 수입이었습니다. 연간 수백만원은 되었으니까요.

공무원복지포인트 미과세문제

그런데 복지포인트는 임금일까요? 답은 직업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인에게는 임금이지만 공무원에게는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세금을 내지만 공무원은 내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라살림연구소는 오래전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낸 적도 있습니다([나라살림브리핑_제10호] 복지포인트 지급금 총액 및 세금미납내역 공개 ). 2018년에 발표된 이 보고서에서 5년간 공무원복지포인트로 미납된 세금이 4959억원이라는 추계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슈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없이 소득세를 미신고하고 미징수하여 3조가 넘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세금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공무원과 국립학교 교사는 미징수, 공기업과 사립학교 교사는 징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기업은 당연히 내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고법은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코레일의 손을 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경정청구는 부당하게 많이낸 세금을 돌려줄것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2019년 대법원에서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는 국세청이 공무원에게 복지포인트 과세를 하지 않는 이유와 같습니다.

국세청은 20년가까이 이 논리를 유지하면서 공무원에게는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논리를 공무원에게만 적용했습니다.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하는 행태입니다. 저희 연구소가 밝힌대로 국세청과 기재부는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답을 하지 않은 상태로 무려 20년을 끌어온 것입니다.

국세청은 법제처가 2011년 공무원복지포인트가 ‘복리후생의 비용’이라고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비과세이고, 예규에는 민간기업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하지 않는 소득’으로 간주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차별하는 행위는 사용처의 차이 등의 논리로 정당화시켜오고 있습니다.

조세평등주의로 모두 과세해야

하지만 법원은 부담을 느낄것입니다. 법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재정문제입니다. 어림잡아 수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쉽게 결정하기 힘듭니다. 민간기업들이 국세청에 세금 환급을 요구하면 감당하기 힘들것입니다. 가뜩이나 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이 심각한데, 잠자고 있던 감세이슈가 또하나 있는 셈입니다.

저는 오히려 역발상을 제안합니다. 국세청의 원래 논리 즉 기업에게 적용하던 과세논리를 그대로 공무원에게 적용하면 해결될 일 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재정이 더 확보될것입니다. 조세평등주의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무엇때문에 이렇게 복지포인트 비과세를 지키는 행태를 계속하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혹시 조선시대에 양반들 비과세한 논리처럼 공무원도 그런 것일까요? 그럴 일은 없겠지요.

[나라살림 351호]  브리핑 자치입법기관인 지방의회가 조례정비통해 주민권익보호 책무 다해야상위법령은 개정되었으나 일부 지자체 조례에서 여전히 사전적 포괄적 기회제한2020년부터 행안부가 정비과제로 추진했으나 202...
29/11/2023

[나라살림 351호] 브리핑

자치입법기관인 지방의회가 조례정비통해 주민권익보호 책무 다해야
상위법령은 개정되었으나 일부 지자체 조례에서 여전히 사전적 포괄적 기회제한
2020년부터 행안부가 정비과제로 추진했으나 2023년에도 미정비사례 다수


ㆍ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사전적 포괄적 기회제한은 과도한 권리침해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개정작업이 2019년 대규모로 이루어짐.

ㆍ그러나 지자체조례에는 여전히 농수산물 시장 관련 임원,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 등의 선임에 있어서 사전적 직무수행능력 검증 및 사후적 검증과 무관하게 포괄적으로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과잉금지가 이어지고 있음.

ㆍ주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자치법규의 정비는 선출된 주민의 대표로써 자치입법권을 가진 지방의회의 책무로 방기해서는 안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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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350호]  브리핑 주민참여예산 확대 법 개정 5년 지났지만 조례 개정한 지자체는 절반도 안돼조례 정비 지자체 105개로 43.2%에 불과조례 정비 여부도 자치단체 평가에 반영해야ㆍ주민참여예산제도 2011...
27/11/2023

[나라살림 350호] 브리핑

주민참여예산 확대 법 개정 5년 지났지만 조례 개정한 지자체는 절반도 안돼

조례 정비 지자체 105개로 43.2%에 불과
조례 정비 여부도 자치단체 평가에 반영해야


ㆍ주민참여예산제도 2011년 3월 의무화 이후, 「지방재정법」 주민참여예산 범위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로 규정되었으나, 2018년 3월 「지방재정법」 제39조, 2020년 3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를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지방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로 확대하였음

ㆍ또한 2023년 2월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에는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절차·방법 예시’에서 ‘사업제안→사업선정→예산편성→예산집행→예산결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범위는 ‘예산의 편성 과정’에 국한되지 않으며, ‘편성, 집행, 결산’의 범위까지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ㆍ2023년 10월 말까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조례 중, 2018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한 지방자치단체는 105개 43.2%로 불과함

ㆍ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주민참여예산 평가 및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와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의 방향과 부합하지 못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전국 주민참여예산 평가 및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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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349호]  브리핑 서울시 자치구 분석 결과 명시이월 비중 70% 초과 자치구 4곳명시이월은 예외적인 조항일 뿐 일반적이지 않아ㆍ2024년 예산안과 함께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지방의회는...
27/11/2023

[나라살림 349호] 브리핑

서울시 자치구 분석 결과 명시이월 비중 70% 초과 자치구 4곳
명시이월은 예외적인 조항일 뿐 일반적이지 않아


ㆍ2024년 예산안과 함께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지방의회는 개별 세부사업에 대한 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함

ㆍ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로서 특별한 경우에 한해 운용되어야 함에도 매년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사고이월은 규모가 유지되거나 감소하고 있음

ㆍ서울시 자치구의 2022회계연도 기준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의 비율인 이월률은 6.8%이고, 명시이월은 1조 53억 원, 사고이월은 6,723억 원으로 명시이월이 사고이월에 비해 3,330억 원이 많음

ㆍ이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명시이월이 54.0%, 사고이월이 36.1%, 계속비이월이 9.9%를 차지함

ㆍ지방의회는 폭증하는 명시이월 규모와 증가세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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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2023

[정창수칼럼] 세수결손과 2024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안 심의 결국은 정부 손에 달려 있다.

2024년 예산안 국회 심의가 막바지 고개를 넘고 있습니다. 예산 증액권이 없는 국회의 역할은 감액을 지랫대 삼아 마지막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R&D 관련 예산이나, 신재생에너지 등 예산들이 일단 상임위에서 대규모 증감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치상황을 볼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증액권이 없는 국회가 증액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안받아주면 그만입니다. 예산 심의마저도 국회는 약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삭감을 통해 무엇을 안 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결국 2024년 예산안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변화가 결정됩니다. 의회와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 의회의 주장을 어느정도 들어주고 정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정치적 타협을 할것인지, 아니면 비타협을 통해 선명성을 세우고 대신 국정의 변화가 없는 상황을 만들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준예산 제도를 통해 하던 사업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미국처럼 ‘셧다운’을 통해 행정부를 마비시킬수 없습니다. 행정중심 국가의 현실입니다.

지자체 예산, 당장 올해부터 문제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제야 예산심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큰 문제는 올해 세수감소입니다. 정부는 9월18일 세수추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8월말 기준으로 59.1조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소가 18조원의 지자체 세수감소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나라살림 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 긴급 진단 및 처방

문제는 몇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는 18조원은 중앙정부의 세수감소로 인한 지방의 영항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취득세나 재산세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감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수조원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는 세수감소분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상저하고를 들은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12월이 되는 지금 시점에서도 그 고점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상저하저’입니다. 지방에 주는 충격이 더 커질것입니다.

셋째는 이 충격이 올해 온다는 것입니다. 세수감소는 항상 그 해는 약속한대로 주고, 그 다음해부터 감소시키는 것이 법적인 원칙이고 관례였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올해 세수감소를 줄이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대규모의 감추경을 해야합니다. 2024년 예산안을 제출하고는 대규모 감추경을 또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올해와 내년 예산은 엉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예산 세수감소 우려

문제는 내년도 세입추계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년 세수감소를 올해 당초예산보다 2.2% 적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내년 세수는 올해 경제 상황의 결과물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올해 당초계획에서 세수 감소가 정부 추계로라도 10%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내년 세수는 줄어들기 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한 예산에서 2%만 줄어든다는 추정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년 경제가 매우 크게 살아난다는 전제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내년 세수는 올해의 결과물입니다. 이미 8월말 법인세 예납결과 삼성전자가 전년도 7.1조원 에서 크게 줄어든 2,412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어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수추계는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내년에 살아나면 2025년에 세수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정책처도 조심스럽게 내년 국세 수입 전망을 정부추계보다 1.6%더 낮추어 잡았습니다. 이러한 추계의 근거에는 KDI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2%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DI는 올해 성장률을 2.4%를 추정했다가 최근 1.4%로 내려잡았습니다. 더 내려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모로 걱정되는 2024년 예산 심의 상황입니다.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중요하듯이, 낙관적인 추계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준비하고 정책의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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