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전문 모스컨설팅

미국투자이민 전문 모스컨설팅 90만불 투자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비교

주한 미국 대사관 비자 발급 중단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주한미국 대사관이 3월 19일부터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여행 경보 2단계에서 4단계가 발령된 모든 국...
20/03/2020

주한 미국 대사관 비자 발급 중단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주한미국 대사관이 3월 19일부터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여행 경보 2단계에서 4단계가 발령된 모든 국가에서 정규 비자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주한미국 대사관도 내일부터 모든 이민 또는 비 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 일정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대사관은 가능한 조기에 비자 발급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지만, 현재 특정한 날짜를 제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 공지 링크
https://kr.usembassy.gov/ko/031820-suspension-of-routine-visa-services-ko/

14/02/2020

성공적인 이민을 위한 미국 의료보험 체계 알아보기 – 4

지난 시간에 이어 미국 의료보험에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의료보험이 무엇인지 선택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보험 프로그램 설계를 하게 됩니다.

보험 프로그램 설계는 보험사가 지정한 매우 다양한 옵션에 따라 보험 가입자가 원하는 옵션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옵션을 보니 평소에 쓰이지 않는 생소한 단어가 많이 보여 선택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보험용어와 보험플랜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보험용어

▶ Deductible

거의 모든 보험 옵션에는 Deductible 이 있습니다.

Deductible은 보험사에서 비용 부담을 하기 전에 보험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입니다.

예를들어, 위와 같이 Deductible 이 $350 불로 설정되었으면
병원에서 치료 시 보험 가입자 본인 부담금을 $350 먼저 지불하고 후에 청구되는 비용부터 보험사에 지불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 지불하는 금액의 범위 보험 가입자의 Coinsurance에 따라 다릅니다.

Deductible 은 년마다 갱신됩니다. 해가 바뀌면 다시 Deductible 을 지불해야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저렴할수록 Deductible 은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 Copayment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 할 때마다, 지불하는 진료 비용 입니다.

Copayment 는 Deductible 과는 상관없이 지불해야 하는 기본 진료비 입니다.

▶ Coinsurance

Deductible 이 넘는 금액에 한해 병원에 지불해야 되는 금액 입니다.

Deductible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의료비의 20~30% 정도 됩니다.

보험사에서 80%를 커버해준다고 명시가 되면 개인이 지불해야 할 20%의 금액이 Coinsurance가 됩니다.

▶ In-Network

보험사의 플랜에 따라 다릅니다.

In-Network에 적용되는 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병원과 의사하고만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 Out-Network

Out-Network 에 적용되는 보험은 보험사에 가입되어있는 병원과 의사 외 다른 곳을 이용하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험 플랜에 따라 보험사에서 절반 정도까지 커버해 주거나 더 높은 액수의 Deductible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Out of Pocket maximum(OOPM)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모든 병원비의 최대 한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당해 년도 이후 다음해에는 금액이 초기화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에서 암 수술을 하여 수술비용이 총 $50,000가 나왔습니다.

보험약관에 Deductible이 $4,000, 그리고 OOPM이 $8,000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자가 비용 부담은 $8,000 만 지불하면 됩니다.

나머지 $42,000은 OOPM을 초과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아무리 고가의 시술을 받았더라도 OOPM의 금액에 부합하는 $8,000 까지만 지불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전부 보험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큰 병 치료에는 미국 의료보험이 좋습니다.

◎ 보험플랜

▶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HMO)

미국 내 보험 플랜 중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HMO는 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사에서 지정한 병원과

의사 진료에 대해서만 커버가 되는 보험 플랜입니다.

HMO는 보험가입자의 거주지 반경 100마을 내의 병원과 의사와 계약하고 보험가입자를 지정해 줍니다.

In-Network 시스템으로 보험사가 지정하지 않은 다른 곳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PPO)

보험 가입자의 선택 폭이 가장 넓은 보험 플랜으로 보험에서

지정한 Network 를 벗어나도 어느정도의 보험은 적용이 됩니다.

다만, HMO보다 보험료가 비싼편에 속하고 Network를 벗어나면 본인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보험 가입자의 사전승인을 요구 합니다.

▶ Exclusive Provider Organization (EPO)

보험 가입자가 주치의를 두지 않아도 되는 PPO와 비슷한 보험 플랜이지만 In-Network 에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PPO 와 다릅니다.

상대적으로 PPO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도심에서 사는 경우 좋은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칼럼은 지속하여 내용 보충 및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sc.co.kr/kr/news&column/column.php?idx=5675&bgu=view

26/12/2019

성공적인 이민을 위한 미국 의료보험 체계 - 3

미국 의료보험 종류

개인 의료 보험(고용주 후원 의료보험 / 전통적 수가보험)과 사회 의료 보험으로 구분됩니다.

2016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민간의료보험이 보장하는 인구는 전체의 약 56%이고, 공적보험은 전체 인구의 약 36%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무보험자는 전체 인구의 약 9%로 빈곤층에 속하거나 빈곤층에 가까운 사람이 대부분 입니다.

개인 의료 보험: 개인 또는 그룹 단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후원 의료보험과 전통적 수가 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16년 기준 시장점유율은 고용주 후원 의료보험이 61%, 전통적 수가 보험이 39%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A. 고용주 후원 의료보험:
대부분의 개인 의료보험은 고용주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고용주 후원 보험입니다.
고용인이 불하는 의료보험 비용은 세금 우대 사항 입니다.

기업 중 주당 30시간 이상 풀타임 직원이 50인 이상인 기업은 의무가입 대상으로 미 가입시 벌금이 있으며,
직원수가 적은 기업이 의료보험을 직원에게 제공하면 세제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B. 전통적 수가 의료보험:
의료 혜택이 발생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하는 전통적인 보험 입니다.
가장 비싼 보험이지만 의료 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 의료기관 선정이 용이합니다.

1)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협회 보험
미국 내 38개 독립 의료보험 기관 또는 회사의 연합입니다.
미 전역의 거의 모든 주 거주민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주관하기도 합니다.

2) 기독의료상조회(Christian Mutual Med-Aid, CMM):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신도들이 메디케어를 받기 이전의 나이인 1세부터 64세까지의 참여 중이며, 소수민족 단체로는 유일하게 미 보건복지부 산하 CMS(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로부터 승인받은 의료비 나눔 사역단체 입니다.
회비는 40달러부터 175달러까지로 일반 의료보험에 비해 저렴하지만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크리스천이면 누구나 신분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보험: 메디케어(Medi-Care) / 메디케이드(Medi-Caid)

1965년 린든 B. 존슨 대통령에 의해 노인의료보험(medicare)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부조(medicaid)제도가 성립, 65세 이상 노년층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이드가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65세 미만의 영구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단, 메디케어의 경우 해당 지원층에 문제되는 중요항목 및 처방약품이 지원 대상에 포함 안되어 있어 높은 본인 부담이 요구(의료보장 비용의 50%만 지급) 됩니다.

메디케어는 사회보장국 웹사이트 / 유선 / 사무실 방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프로그램은 파트 A부터 D까지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의 비용과 보장 내용은 다르게 나타 납니다.

메디케이드는 연방 및 주정부의 합동 프로그램으로서 저소득층의 의료 비용 지출을 돕습니다.
또한, 메디케어에서 포괄하지 않는 혜택(장기 지원 및 개인 케어 서비스 등)을 포함 합니다.
메디케이드는 주 메디케이드 사무소에 연락하여 자격이 주어지는 우선 확인 후 신청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칼럼은 지속하여 내용 보충 및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sc.co.kr/kr/news&column/column.php?idx=5659&bgu=view

18/12/2019

성공적인 이민을 위한 미국 의료보험 체계 - 2

지난 시간에 이어 미국 의료보험 체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에게 친숙한 대한민국에서 정의하는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단일한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정부)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료보험 체계는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와는 전혀 다른 체계를 이룹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단일한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정부)이 이를 관리 및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든지 안내든지는 국민들 스스로의 선택으로 할 수 있게 주어집니다.
대한민국은 단일한 보험자인 정부가 운영하는 공단이 관리 및 운영을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특정 대상을 제외하고는 일반 민간기업이 의료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 의료보험 체계



우선 두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민간기업의 의료보험 서비스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미국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으며, 다양한 보험 플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개개인이 원하는 보험 플랜에 가입하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보장내용이 다릅니다.

두번째,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가입 합니다.
정부의 의료보험은 의료 혜택, 장애 및 장기 요양 등에 필요한 비용을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게 지원합니다.
의료 보험에 따라 보험료의 부담과 혜택의 범위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위해 재정한 ‘오바마 케어’로 불리었던 ACA(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는 보험 의무가입(미가입시 벌금부과)이라는 강제성을 나타내었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Tax Cuts and Jobs ACT 에 따라 2019년 이후 ACA의 의료 보험 강제 가입 조항이 사라지고 의료 보험 미 가입자에 대한 벌금 부과도 폐지되었습니다.



매년 11월 초부터 12월 중순 사이에 가입 기간이 열리면 ACA’s Health Insurance Marketplace 로 의료 보험에 가입하거나 플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또는 보험 프로그램이 직장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경우,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미국 의료보험 종류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칼럼은 지속하여 내용 보충 및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sc.co.kr/kr/news&column/column.php?bgu=view&idx=5658

성공적인 이민을 위한 미국 의료보험 체계 – 1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신규 이민자들 가운데 의료보험을 구입하지 않았거나 의료보험료 지불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미국 입국을 거부하는 포고령에 서명하고 11월 3일부터 시...
13/12/2019

성공적인 이민을 위한 미국 의료보험 체계 – 1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신규 이민자들 가운데 의료보험을 구입하지 않았거나 의료보험료 지불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미국 입국을 거부하는 포고령에 서명하고 11월 3일부터 시행토록 했습니다.

하지만, 시행 바로 하루 전 오레곤 주 연방법원 판사의 반대로 효력을 정지시키는 예비 명령이 내려진 상태 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새 포고령에 적용되는 대상은 한국 등 외국서 미국 이민을 승인 받아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신규 이민자들 입니다.

특히 이는 미국 시민권자가 초청하여 이민을 오는 초청이민, 즉 배우자와 부모들 그리고 영주권자가 데려오는 직계가족들 까지도 해당 됩니다.

다만 이번 포고령에는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들과 난민 망명 신청자 등은 예외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가 초청한 배우자나 부모들, 그리고 영주권자가 데려오는 배우자 와 자녀들은 한국 등 외국에서 미국에 입국하기 전이나 도착 후 30일 안에 의료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의료보험료를 낼 지불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해당 국적 주재 미국 영사로부터 미국비자를 기각 당하거나 미국 내 입국장에서 입국을 거부 당하게 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에 새로이 적용된 내용 입니다.

하지만, 시행을 하루 앞두고 거부의 의사를 나타낸 연방법원 판사는 미 트럼프 대통령의 새 규정이 미국으로 이민자들의 숫자를 대폭 감소시키거나 아예 없앨 것 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구권 국가 중 의료보험이 민영화 된 유일한 국가 미국,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병원에서 치료 후 지불해야 치료비용과 의료보험의 적용 체계가 개개인 마다 매우 상이 합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의료보험 체계 때문에 미국 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미국 이민자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와 미국 이민의 준비를 돕고자 저희 모스컨설팅은 미국 의료보험 체계에 대해 칼럼으로 세분화하여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더욱 좋은 칼럼으로 곧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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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2019

아직 명확하지 않은 90만불 TEA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해답

* 역자주 : 아래 전문가 칼럼을 읽기에 앞서서

1. 바뀐 미국투자이민 규정에 의하면 180만 불이 아닌 90만 불 투자를 위한 TEA(고용촉진구역) 증빙은 이제 주정부가 아닌 투자자가 해야 한다,

2. TEA(고용촉진구역) 증빙은 해당 지역이 고실업률, 혹은 시골 지역임을 증명해야 함으로 어떠한 종류의 통계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90만 불/180만 불 프로젝트로 갈리게 된다.

라는 점을 알고 읽으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미국투자이민 경제학자 마이클 케스터는 비 TEA 지역 180만 불 투자이민과
TEA 지역 90만 불 투자이민이 아직까지 많은 의문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아직까지 새로운 규정에 대한 특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규정 해석에 있어서 유연성과 불명확성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TEA 지역 지정의 권한이 주정부의 손을 떠난 가운데,
이제 새로운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증명은 투자자가 오롯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투자이민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새로이 변경될 90만 불 투자이민과 180만불 투자이민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TEA 전문가인 마이클 케스터는 변경된 규정은 여전히 국토안보부가 명확히 밝혀야 할 몇 가지 의문사항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부담은 이제 청원자에게로’ – 어떠한 부담을 지게 되는가

기존에 TEA 지정을 맡았던 주정부의 권한은 사라졌고, 이제 온전히 투자자가 TEA 지역 규정에 대해 신경 써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곧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TEA 지역 규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실업률은 대체 어떤 데이터와 방법론을 통해 증명해야 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국토안보부는 TEA 규정에 대해 두 가지 데이터 소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 통계청의 미국 커뮤니티 설문(American Community Survey), 또 하나는 노동청 통계(Bureau of Labor Statistics)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들은 오로지 시/마을 수준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의 경우 다소 오래된 자료들이긴 하나 조금 더 세분화된 인구 조사 표준 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잇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냐에 따라 최소투자금 액수가 90만 불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투자이민을 진행하길 원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명확한 답변을 아직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런 불분명함이 주는 긍정적인 점은 투자자가 투자지역에 대한 TEA 지역 근거를 제공함에 있어서 유동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입니다.

대부분의 주정부는 예전 미국투자이민 제도 아래서 TEA 지역 지정을 위해 “인구조사-공유 방법론(Census-share methodology”)” 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미 통계청 자료와 노동청 자료를 복합적으로 사용한 데이터입니다.
마이클 케스터는 과거의 사례로 미루어볼 때 예전에 주정부가 사용했던 데이터와 동일한 종류의 데이터를 투자자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확실히 불명확한 답변: 모든 케이스에 대해 한 가지 방법론만이 정답일 수 없다.

그러나 미 국토안보부는 어떠한 방법론을 사용해야 할 지 조언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미 국토안보부는 TEA 지역 규정을 위한 데이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한 가지 데이터 모델을 지정하는 것이 어떠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어떠한 데이터 모델도 모든 케이스 시나리오에 대해 완벽히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 모델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증빙을 제시해야 할 주체는 투자이민 청원자이기 때문에 부담은 온전히 투자자가 가져가게 됩니다.

인구조사표준 자료이냐 미 통계청 자료이냐: 차이점

마이클 케스터는 미 통계청 자료뿐만 아니라 인구조사표준 자료 역시 미 국토안보부 쪽에서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방법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인구조사표준 자료는 예전 자료에 대한 경향 파악을 토대로 가장 최신 자료인 노동청 데이터를 통해 미 통계청 자료가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최신의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방법론들은 각자 다른 150% 실업률 평균 자료를 활용하게 됩니다.
마이클 케스터는 최근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국가실업률 경향을 볼 때, 더 최신 자료를 사용하는 인구조사표준 자료가 미 통계청 자료보다 더 낮은 실업률 수치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국가 실업률 경향을 볼 때,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는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에 따라 미 통계청 자료를 사용하거나 인구조사표준 자료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두 방법론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 사용함으로 가장 유리한 기준을 취사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론이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론만을 사용할 경우 얼마나 자주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떠오릅니다.
마이클 케스터는 만약 단일 통계자료인 “대도시지역 통계자료”를 활용하게 되면, 두 방법론은 비슷한 결과물을 약 20퍼센트 가량 증가한 비율로 도출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 가지 방법론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합니다 – 그럼에도 완전히 겹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MSA의 62,000개의 인구조사 통계자료 중, TEA에 부합하는 수치는 ACS 데이터에서 2300, 그리고 인구조사 데이터에서 1900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TEA 지역 설정에 어떠한 방법론이 이용되느냐에 따라 새로운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자자에게 오는 이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장되는 2년

케스터에는 이러한 유연성에는 단점도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정된 변경 규정의 불확실성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특히 I-526 청원의 결과가 나오기 까지 미 국토안보부로부터 TEA에 관해 명백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 가장 문제이다.”

다시 말해 TEA 지역 지정과 관련해 별개의 신청 과정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미국투자이민 투자자는 I-526 청원의 결과가 처리될 때까지 투자 지역이 확실히 TEA 지역인지 확인할 방도 없이 기다려야만 합니다.

현재 미 이민국의 공식적인 I-526 청원 처리기한은 31.5에서 52개월이며 케스터에 따르면 이는 투자자에게 있어 “긴장되는 2년”의 기다림이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또한 미 국토안보부의 TEA 지역 지정에 대한 해명 없이는 이 문제가 명확히 해결될 때까지는 꼼짝없이 2년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50만불 프로젝트는 이제 180만불 프로젝트

미 국토안보부는 현재 있는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중 약 54%는 새로운 TEA 규정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추측했으며, 마이클 케스터는 이 수치조차 매우 보수적으로 측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케스터는 IIUSA의 정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적어도 2/3에 달하는 현재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들이 새로운 규정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이것은 곧 대부분의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가 기존의 50만 불에서 180만 불로 투자금액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미국투자이민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은?

규정이 바뀌기 이전, 미국투자이민 투자자들은 자금을 투자하기 전에 그들이 투자할 프로젝트가 TEA 지역에 위치하는지 위치하지 않는지를 확실히 확인하고 투자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TEA 지역 확인에 대한 부담은 투자자가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케스터는 우선 투자자가 믿을 만한 제 3자 전문가로부터 TEA 지역 자격에 대해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더 나아가, 케스터는 그러한 도움을 받을 시 TEA 지역 자격에 있어서 신규 정책을 따라가는지 여부, 프로젝트 지역의 TEA 지정여부에 있어서 두 가지 종류의 방법론을 사용하는지 여부, 그리고 가장 최신의 통계자료들을 활용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http://mosc.co.kr/kr/news&column/column.php?bgu=view&idx=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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