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8/2017
동남아(해외) 취업 시 유의사항(컨설팅 계약 시에도)
- 워킹비자 후 취업 시: 현지 세금이 초기 6개월 간 28% 징수(외국인 신분으로 거주자일 경우)
- 워킹비자 없이 비거주자 외국인 신분이라 경우: 30% 원천 징수
*단, 저처럼 외국인 컨설턴트인 경우에는 10%
- 한국처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혜택 없음
- 또한 급여 대상 기준일이 한국과 달리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로 큰 달(31일이 있는 달)이 아니면 급여와 수당이 적어짐
- 퇴직 시 반드시 사전에 수당에 대한 영수증 제출 등 미리 세금 신고 등 챙기지 않으면 저처럼 당월 말일에 급여와 수당 못 받고 질질 끌려 다님
*그래도 그들의 관습상(?) 당연하다는 말로 불만을 일축하고 급여 지연에 대한 사과나 일처리에 대한 상세 설명 없음(질의에 대해 매우 귀찮아하고 비호의적임)
- 따라서 컨설팅 계약 기간에 따라 19일치 더 준다고 하면 기회비용 등 고려하여 OK해야함!
*저는 가족들 휴가와 맞물리고 고비용 등을 이유로 워킹비자 발급 진행이 안 되어 계약기간 중 2주정도 무급휴가 요청 상태였음
> 해외 취업이나 컨설팅 계약 시 정확한 준비와 요구를 하지 않으면 인간적 관계를 고려하여 선의를 갖고 양보하면 그들이 필요한 곳만 취하고 그들의 업무미숙으로 송금지연 등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함
*그나마 저는 믿을 만한 회사와 오너임에도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런 관계가 없으면 그냥 당하기 십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