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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2020

▶ ▶범주)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네이버 블러그- 공식)NSUI
□공식)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 https://k8222114.blog.me
▲ 대표이덕남

#.1) 유료)직업소개소창업과 인력사무소의 기준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직업상담 역량강화프로세스 일자리 성장전략 전문가 역량강화 채용대행 서비스 등등 시,구,군청 및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등록

#.2) 직업전문학교 설립
#직업훈련기관창업 및 컨설팅
#건전성평가 또는 #인증평가 업무 HRD-NET 행정등록

#.3) 대학교교과학력학점관리 강좌관리 및 역량강화프로세스 -각대학 전산등록

#.4) 경영 VS 비법전수 : 컨설턴트 및 #역량강화프로세스 -소상공인컨설팅등록

#.5) 각 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좌 설립 및 교양 행정업무 -직업심사평가원등록

■ 카스체널 NSUI 가입
http://pf.kakao.com/_bxcfxcxl

#.6) #창업대학 및 #경영대학 #전문기술교육과정, 인허가 설립 #소상공인컨설팅마케팅,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록

#.7) 연구노트, R&D 보고서 및 웹마스터 : 로보붓, 신디케이션 -네이버 웹마스터등록

#.8) 소상공인홍보마케팅 및 신규사업자 기업광고 마케팅 -소상공인기업마케팅 및 IT전략마케팅 소상공인컨설팅 등록

#.9) 고급전문인력 : 브레인 협업 경영컨설턴트 및 고위직 협업 : 7급이상 #하이브레인

#.10)소상공인 경영주 경력 (사업자증명원 첨부) 국세청 사업자등록경력 업종 : 업력 10년 20년 30년 이상

#.11)조리기능장 이상 전문자격 소지자! 협력 및 협치 큐넷 출력 후 제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12)협력과 협치 ( #브레인 : 예 : 검사장, 법원장, 학교장, 사령관, 차관이상,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협회장, 국회의원, 기관장, 명장,
#직업훈련교사,
#컨설턴트비법전수, #컨설턴트경영
#조리기능장, 등등) ▲ #포천이덕남

▶ ▶범주)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문의처 : 02)2063-7205
#.모바일 : 010-7734-7205
▲ 큐레이션 : 이덕남 CEO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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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이란 ?법인 또는 개인이 법에 열거된 특정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기관, 단체 또는 협회 등에 그 업종을 등록(신고 또는 허가)하여야 한다.이때 관련 단체별로 해당업종 수행에 필요한 업종별 실질자...
21/06/2016

▶기업진단 이란 ?
법인 또는 개인이 법에 열거된 특정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기관, 단체 또는 협회 등에 그 업종을 등록(신고 또는 허가)하여야 한다.이때 관련 단체별로 해당업종 수행에 필요한 업종별 실질자본금의 최저한을 명시해 놓고 있는데 기업이 제시한 자본금이 업종별 실질자본금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제 3자(경영지도사)에 의해 판단하는 것을 기업진단이라 한다.
이러한 기업진단은 신규로 등록을 신청할 때 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에도 필요하다.
최신뉴스에서 발췌 정보화 ' 컨설팅/파일첨부함 꼭확인 바랍니다.

■ 기업진단 법규관련
▶건설업 기업진단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건설업 등록을 위한 건설면허관련 기업진단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 (전기공사업법)
-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업진단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
▶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 (약사법)
- 의약품등의 제조업, 수입자와 판매업을 위한 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기업진단 (방송법)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기업진단
▶기타의 기업진단
- 국방부 및 조달청의 사전 입찰기준에 따른

▶기업진단 컨설팅 우리경영지도원
🔵(주)우리경영지도원 경영지도사 방일권대표
⚫기술지도사 방일권 대표이사
🔴151-888 서울시관악구신림동746-43

21/06/2016

✔기업진단 : 企業診斷 , management consulting

▶기업경영의 불합리성을 시정하고 건전한 기업의 유지 ·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인 제3자에게 의뢰하여, 기업경영실태를 조사 · 분석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권고 · 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기업조직이 복잡다기해 지고, 기업경영내용이 전문 · 세분화됨에 따라 기업자체내의 판단만으로는 기업합리화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전반 또는 각종 전문기능에 대한 외부경영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이용되기 시작했다.
▶기업진단은 대체로 예비진단 · 본진단 · 권고 · 사후지도의 순서로 이루어 진다. 예비진단은 먼저 기업개황을 파악하여 본진단에서 취급할 중요사항을 잠정적으로 추려내기 위한 것이다. 본진단에 들어가면 예비진단을 기초로 하여 기업전반 또는 각 부문의 여러 문제점을 조사 · 분석하며, 그 결과가 권고서작성을 위한 자료가 된다. 사후지도는 권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조언 · 지도해 주는 과정이다.

▶기업진단이란?
법인 또는 개인이 법에 열거된 특정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기관, 단체 또는 협회 등에 그 업종을 등록(신고 또는 허가)하여야 한다.이때 관련 단체별로 해당업종 수행에 필요한 업종별 실질자본금의 최저한을 명시해 놓고 있는데 기업이 제시한 자본금이 업종별 실질자본금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제 3자(경영지도사)에 의해 판단하는 것을 기업진단이라 한다.
이러한 기업진단은 신규로 등록을 신청할 때 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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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진단 법규관련
▶건설업 기업진단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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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기업진단
▶기타의 기업진단
- 국방부 및 조달청의 사전 입찰기준에 따른
▶기업진단 컨설팅 우리경영지도원
▶기업진단[企業診斷]
⚫ 경영지도사 방일권대표
기업의 요청으로 경영 기술 전문가가 기업경영의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합리적인 경영 방법을 제시하는 일.

◾기업진단-business consultant

▶우리경영지도원(주) ★경영지도사 방일권 대표
▶설립문의: ☎모바일 : 010.3947.8228
↘경영지도사 방일권대표-http://www.jindan.or.kr
경영 진단ㆍ경영 컨설테이션.
◾기업진단-business consultant

✔기업진단 : 企業診斷 , management consulting▶기업경영의 불합리성을 시정하고 건전한 기업의 유지 ·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인 제3자에게 의뢰하여, 기업경영실태를 조사 · 분석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30/05/2016

✔기업진단 : 企業診斷 , management consulting

▶기업경영의 불합리성을 시정하고 건전한 기업의 유지 ·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인 제3자에게 의뢰하여, 기업경영실태를 조사 · 분석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권고 · 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기업조직이 복잡다기해 지고, 기업경영내용이 전문 · 세분화됨에 따라 기업자체내의 판단만으로는 기업합리화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전반 또는 각종 전문기능에 대한 외부경영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이용되기 시작했다.
▶기업진단은 대체로 예비진단 · 본진단 · 권고 · 사후지도의 순서로 이루어 진다. 예비진단은 먼저 기업개황을 파악하여 본진단에서 취급할 중요사항을 잠정적으로 추려내기 위한 것이다. 본진단에 들어가면 예비진단을 기초로 하여 기업전반 또는 각 부문의 여러 문제점을 조사 · 분석하며, 그 결과가 권고서작성을 위한 자료가 된다. 사후지도는 권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조언 · 지도해 주는 과정이다.

▶기업진단이란?
법인 또는 개인이 법에 열거된 특정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기관, 단체 또는 협회 등에 그 업종을 등록(신고 또는 허가)하여야 한다.이때 관련 단체별로 해당업종 수행에 필요한 업종별 실질자본금의 최저한을 명시해 놓고 있는데 기업이 제시한 자본금이 업종별 실질자본금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제 3자(경영지도사)에 의해 판단하는 것을 기업진단이라 한다.
이러한 기업진단은 신규로 등록을 신청할 때 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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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진단 법규관련
▶건설업 기업진단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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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 (전기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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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의 기업진단 (소방시설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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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 (약사법)
- 의약품등의 제조업, 수입자와 판매업을 위한 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기업진단 (방송법)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기업진단
▶기타의 기업진단
- 국방부 및 조달청의 사전 입찰기준에 따른
▶기업진단 컨설팅 우리경영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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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요청으로 경영 기술 전문가가 기업경영의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합리적인 경영 방법을 제시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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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영지도원(주) ★경영지도사 방일권 대표
▶설립문의: ☎모바일 : 010.3947.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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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 회원사 : 우리경영지도원Korea Management  Technology Consultant Association■ 요약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들을 회원으로 둔 사단법인● 유형사단법인설립...
03/04/2016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 회원사 : 우리경영지도원
Korea Management Technology Consultant Association

■ 요약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들을 회원으로 둔 사단법인
● 유형사단법인설립 시기1986년 7월 30일
설립 목적
●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원활ㅕ한 수행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규모회원 수 1만 4,400여 명(2013년)
주요 활동
중소기업지원 비즈니스링크 사업 주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을 해주는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들을 회원으로 둔 사단법인이다. 중소기업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청 산하단체이다. 1986년 7월 30일에 세워졌으며 2013년 10월 기준 회원 수는 1만 4,400명이다.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의 양성, 실무 수습, 지도사 등록, 보수교육, 정부위탁교육, 중소기업 진단·지도, 진단보고서 감리, 정부컨설팅사업 주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설립 이듬해인 1987년 지도사 자격시험 및 지도사 양성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 1992년에 14개 지회가 설립됐고 1996년에는 산업교육원을 설립했으며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관련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고용보험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벤처 및 창업 교육기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지방세 조력자 실무교육 연수기관, 기업진단보고서 감리기관으로도 지정돼 있다. 1997년에는 경제연구원을 설립했다. 영국컨설턴트협회, 일본 중소기업 진단협회, 캐나다 경영컨설턴트협회와 업무교류 협정을 각각 맺었다.
1999년에는 여성지도사회를 설립했으며 2009년 중소기업지원 비즈니스링크 사업 주관기관으로 지정됐다.
1처 4팀, 2개 부설기구, 18개 지회,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북4길 12(역삼동 648)에 있다.
⚫관련 사이트-http://www.kmtca.or.kr
🔵(주)우리경영지도원 경영지도사 방일권대표
⚫기술지도사 방일권 대표이사
🔴151-888 서울시관악구신림동746-43
🔵건영상가.303호실 ■ 010.3947.8228

▶기업진단 실적 우리경영지도원 🔺『업종별 기업진단 실무』는 저자들이 10여년 이상 기업진단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현장 강의를 하면서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한 기업진단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로서 진단자들이 정확하고 객곽적...
26/02/2016

▶기업진단 실적 우리경영지도원

🔺『업종별 기업진단 실무』는 저자들이 10여년 이상 기업진단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현장 강의를 하면서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한 기업진단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로서 진단자들이 정확하고 객곽적인 진단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집필한 책이다. 총 11편으로 구성하여, 기업진단 이해부터 소방시설공사업 등 기업진단까지 다루고 있다.

🔺제1편 기업진단 이해
🔺제2편 건설업 기업진단
🔺제3편 전기공사업 기업진단
🔺제4편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제5편 산림사업 기업진단
🔺제6편 문화재수리업 등 기업진단
🔺제7편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제8편 국방부 기술용역적격심사 기업진단
🔺제9편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
🔺제10편 다단계판매업 기업진단
🔺제11편 소방시설공사업 등 기업진단

✔[ 우리경영지도원 Biz 지식 ]

▶우리경영지도원(주)⭐방일권⭐ 진단 문의
☎ 모바일 .010.3947.8228 기업진단 업무보고

🔴진단 보고신청 업무 및 기업진단 회계처리
▶ 經營指導, management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운영자 대표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주)우리경영지도원 ▶설립문의 ☎01039478228:경영지도사 방일권 대표제 1 장  총     칙제 1 조 (목  적) 제 2 조 (적용범위)제 3 조 (용어의 정의)제 4 조 (진단자...
23/02/2016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주)우리경영지도원
▶설립문의 ☎01039478228:경영지도사 방일권 대표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제 2 조 (적용범위)
제 3 조 (용어의 정의)
제 4 조 (진단자)
제 5 조 (진단의 기준일)
제 6 조 (장표와 증빙서류의 제시 등)
제 7 조 (자산 등에 대한 입증서류)
제 8 조 (진단불능)
제 9 조 (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제10조 (진단보고 및 진단조서의 작성․비치)
제11조 (진단보수)
제 2 장 회계 부문진단
제12조 (자산․부채 및 자본의 평가)
제13조 (부실자산)
제14조 (현금과 전도금의 평가)
제15조 (제예금의 평가)
제16조 (유가증권의 평가)
제17조 (가지급금 등의 자산인정 제한)
제18조 (매출채권 등의 평가)
제19조 (재고자산의 평가)
제20조 (투자자산의 평가)
제21조 (보증금의 평가)
제22조 (유형자산의 평가)
제23조 (무형자산의 평가)
제24조 (부채의 평가)
제25조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의 평정)
제26조 (제조 및 판매업체 등의 신규등록 신청시 실질자본액의 평정)
제27조 (자본금의 확인)
제28조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
▶ 서 식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의 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중 사업자의 실질자본(개인인 경우에는 순자산 평가액)에 대한 진단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 의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질자산”이라 함은 회사제시자산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2. “실질부채”라 함은 회사제시부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3. “겸업사업”이라 함은 진단 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
4. “겸업자산”이라 함은 겸업사업에 제공된 자산과 이 지침에서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 및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자산에 대하여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자산을 말한다.
5. “겸업부채”라 함은 겸업사업 및 이 지침에서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에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와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에 공통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에 대하여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채를 말한다.
6. “겸업자본”이라 함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7.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이라 함은 실질자산에서 겸업자산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8.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라 함은 실질부채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9.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이라 함은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에서 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를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서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의 실질자본을 말한다.

제4조(진단자) 진단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록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한다.

제5조(진단의 기준일)
①신규신청(건설업종 추가 등록을 위한 신청 포함)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로 한다.

②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를 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로 한다.

③사업의 양수․양도, 법인의 분할․분할합병․합병, 자본금 변경 등에 따른 기업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1. 양수․양도 : 양도․양수 계약일
2. 분할․분할합병․합병 :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3.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

④당해 등록․신고수리관청이 실태조사 등의 목적에 의하여 기업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록․신고수리관청이 지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제6조(장표와 증빙서류의 제시 등)
①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진단을 받는 자”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외부감사 대상회사는 감사보고서 포함), 회계장부, 기타 진단자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작성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재작성 또는 정정 등을 이유로 반려를 요구하지 못한다. 이미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진단자의 입회 하에 정정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었거나 정정된 서류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자산 등에 대한 입증서류)
①제6조제1항에서 “기타 진단자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로서 진단을 받는 자가 구비하여야 할 입증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금에 대하여는 현금출납 제증빙
2. 제예금에 대하여는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된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증명서 및 진단기준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진단일까지의 동 예금에 대한 은행거래실적증명서(예금잔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부속명세서
4.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현물매입증빙 및 예치 보관증
5. 지급보증금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증빙
6. 가지급금 및 대여금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증빙
7.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매입영수증 및 수불장부
8. 임차보증금 등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9.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10. 9호외의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매입증빙 및 등록부등본, 검사증
11. 무형자산은 유상취득에 한하여 그에 관계되는 증빙서

②진단자는 제1항에 규정한 자산별 증빙중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1의 서류중 일부 미비되어 해당자산의 실재성과 적정성을 검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본다.

제8조(진단불능) 진단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하고, 진단을 받는 자 또는 진단의뢰기관 및 진단자가 소속된 협회에 통보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과 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2. 진단에 필요한 입증서류와 보완요구를 거부‧기피‧태만히 하는 경우
3. 진단받는 자가 작성‧제출한 서류중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항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
4. 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이후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일로 하여 기업진단을 의뢰하는 경우

제9조(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①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전문가적 판단에 의하여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제조사 등을 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진단을 받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자의 평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위해 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진단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진단의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진단을 받는 자의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이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준 자본액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기재하고, 미달인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기재한다.

2.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기재한다.

제10조(진단보고 및 진단조서의 작성‧비치)
①진단을 실시한 진단자는 진단의 결과를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진단자가 소속된 협회의 확인을 받아 진단을 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②진단을 실시한 진단자는 진단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소속 협회 확인시 전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자는 소속협회의 확인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기명날인한 후 진단을 받은 자에게 교부한다.(신설 ’05.5.31)

제11조(진단보수) 진단보수는 진단업무의 난이도,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진단자와 진단을 받는 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 2 장 회계 부문 진단
제12조(자산‧부채 및 자본의 평가)
①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산, 부채 및 자본의 평가는 당해 사업의 관련 법규와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②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산은 회사제시자산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정사항을 가감하고 이 지침에서 열거하고 있는 해당 부실자산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부채는 회사제시부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정사항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진단을 받는 자의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은 실질자산에서 겸업자산을 차감하여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을 산정하고 실질부채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하여 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를 산정한 후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에서 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부실자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이 지침의 다른 조항에서 부실자산으로 분류된 자산
2.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자산의 과대평가분
3.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
4.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
5. 창업비, 개발비, 영업권
6. 선급비용 및 선급세금. 다만, 제세 결정기관의 환급통보가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
7. 부도어음. 단,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회수가능한 금액은 제외한다.
8.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

제14조(현금과 전도금의 평가)
①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진단자가 확인한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②진단 대상 업종과 관련이 있는 전도자금에 대하여는 예금잔액 증명이 있는 금액을 자산으로 인정한다.

제15조(제예금의 평가) 제예금의 평가는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된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잔액증명서와 진단기준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진단일까지의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대조 확인하여 이를 평가한다. 이 경우 예금잔액증명이나 진단일까지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그 예금이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서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와 제예금중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시까지 지출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제16조(유가증권의 평가)
①유가증권은 그 매입에 관련된 매매거래 증빙과 매입대금의 지출에 관한 은행거래실적 및 해당 금융기관의 보관증이나 실물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서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본다.

②유가증권중 무기명채권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산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제17조(가지급금 등의 자산인정 제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제외한다.

제18조(매출채권 등의 평가)
①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채권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설정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②매출채권 등에 있어서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한 채권은 이를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권회수기일이 정하여 있거나, 그 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재고자산의 평가)
①시가가 취득원가보다 상승한 경우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한다.

②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 보유한 재고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에 수목자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서에 의해 평가된 금액에 한함.)은 예외로 한다.

③신규면허신청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재고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다만, 분양목적의 주택건설자산은 예외로 한다.


제20조(투자자산의 평가)
①진단대상 업종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②출자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출자한 법인의 순자산 가치가 그 출자금의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감액하여 평가한다.

2. 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은 기준일 현재의 지분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출자금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분액에서 압류금액을 감액한다.

제21조(보증금의 평가)
①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하되 그 금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과다할 경우에는 진단시의 시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한다.

②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은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정한다.

③차액보증금은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공사준공후에 공사의 불이행이나 하자의 사유가 없이 보관기관이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한 때는 자산으로 인정한다.

④영업보증금은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과 보증기간 만료후라도 보증기관이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22조(유형자산의 평가)
①평가대상이 되는 유형자산은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로서 가동 중에 있거나 가동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에 한하되, 취득가액 혹은 재평가액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감가상각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를 평가한다. 단,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본다.

②운휴 중인 자산과 비업무용자산 및 타인에 임대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제23조(무형자산의 평가) 무형자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24조(부채의 평가) 부채의 발생사유를 자산, 다른 부채 및 자본과 관련시켜 분석함으로서 부외부채 유무를 검토하여 총부채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25조(겸업자산 및 겸업부채의 평정)
①회사가 각 계정별로 진단대상 업종과 그 이외의 사업을 구분경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분경리에 의한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구분한다.

②회사가 사업별 구분경리를 하고 있지 않거나 일부 계정에 한하여 구분경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계산한다. 이에 따른 겸업비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진단대상사업의 수입금액과 겸업사업의 수입금액 비율
2. 진단대상사업의 유형자산과 겸업사업의 유형자산 금액 비율
3. 진단대상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기준자본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준자본액의 비율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는 실질자산에 대한 실질부채의 비율을 실질부채에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④겸업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겸업자본이 당해 겸업사업의 기준자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자본액을 겸업자본으로 본다.

제26조(제조 및 판매업체 등의 신규등록 신청시 실질자본액의 평정)
①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가 건설업종을 신규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충족에 따라 그 해당금액을 진단대상업종의 실질자본으로 평정할 수 있다.

1. 회사가 등록기준자본액을 유상증자한 경우. 다만, 유상증자일 현재,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회사가 등록기준자본액 이상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한 경우
3. 회사가 등록기준자본액 이상의 이익잉여금을 진단대상업종을 위해 유보하고 있는 경우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상증자와 자본전입 또는 잉여금유보를 하는 경우에는 진단대상업종을 위한 신규출자 또는 잉여금유보를 입증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서와 동 출자금 및 유보잉여금 해당액을 별도 예치한 예금잔액증명 및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진단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자본금의 확인) 자본금의 조달원천과 증감원인을 검토하여 의제납입 또는 부채의 변태처리 여부를 확인하여 의제납입이나 부채를 변태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감액처리 한다.

제28조(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 수익과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인식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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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보고서 우리경영지도원 진단보고서 전문컨설팅안내 [ 企業診斷報告書 , corporate chcek reports ] 요약기업의 실질 자본에 관한 진단 내용을 보고하는 문서.  기업진단보고서 서식 구성항목서식 구...
22/02/2016

기업진단보고서 우리경영지도원 진단보고서 전문컨설팅안내

[ 企業診斷報告書 , corporate chcek reports ]

요약기업의 실질 자본에 관한 진단 내용을 보고하는 문서.

기업진단보고서 서식 구성항목

서식 구성항목 : 건설회사 : 기업진단 구분, 상호, 대표자, 소재지, 진단기준일, 진단내역

우리경영지도원- http://www.jindan.or.kr
기업진단-직통문의 모바일 : 010.3947.8228

기업진단보고서란 건설업체 기업 진단 지침에 따라 기업의 실질자본을 진단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 진단에 관한 총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것뿐 아니라, 진단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는 데 작성 목적이 있다.

기업진단보고서에는 기업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을 비롯하여 자산 총계, 겸업 자산, 부채 총계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이를 바탕으로 진단 대상 사업의 실질 자산, 실질 부채 등의 액수를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작성을 마친 후에는 담당 공인 우리경영지도사 경영지도사의 대표 방일권 확인 후 서명 날인을 거치도록 한다.

[기업진단보고서 [企業診斷報告書, corporate chcek reports]

★기업진단[企業診斷]☆기업의 요청으로 경영 기술 전문가가 기업경영의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합리적인 경영 방법을 제시하는 일. [우리경영지도원]★ 경영 진단ㆍ경영 컨설테이션.경영⌒컨설테이션[經營consul...
21/02/2016

★기업진단[企業診斷]
☆기업의 요청으로 경영 기술 전문가가 기업경영의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합리적인
경영 방법을 제시하는 일.
[우리경영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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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기업의 요청으로 경영기술 전문가가
기업 경영의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합리적인 경영 방법을 제시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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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주)우리경영지도원 ▶설립문의 ☎01039478228:경영지도사 방일권 대표제 1 장  총     칙제 1 조 (목  적) 제 2 조 (적용범위)제 3 조 (용어의 정의)제 4 조 (진단자...
23/01/2016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주)우리경영지도원
▶설립문의 ☎01039478228:경영지도사 방일권 대표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제 2 조 (적용범위)
제 3 조 (용어의 정의)
제 4 조 (진단자)
제 5 조 (진단의 기준일)
제 6 조 (장표와 증빙서류의 제시 등)
제 7 조 (자산 등에 대한 입증서류)
제 8 조 (진단불능)
제 9 조 (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제10조 (진단보고 및 진단조서의 작성․비치)
제11조 (진단보수)
제 2 장 회계 부문진단
제12조 (자산․부채 및 자본의 평가)
제13조 (부실자산)
제14조 (현금과 전도금의 평가)
제15조 (제예금의 평가)
제16조 (유가증권의 평가)
제17조 (가지급금 등의 자산인정 제한)
제18조 (매출채권 등의 평가)
제19조 (재고자산의 평가)
제20조 (투자자산의 평가)
제21조 (보증금의 평가)
제22조 (유형자산의 평가)
제23조 (무형자산의 평가)
제24조 (부채의 평가)
제25조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의 평정)
제26조 (제조 및 판매업체 등의 신규등록 신청시 실질자본액의 평정)
제27조 (자본금의 확인)
제28조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
▶ 서 식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의 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중 사업자의 실질자본(개인인 경우에는 순자산 평가액)에 대한 진단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 의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질자산”이라 함은 회사제시자산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2. “실질부채”라 함은 회사제시부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3. “겸업사업”이라 함은 진단 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
4. “겸업자산”이라 함은 겸업사업에 제공된 자산과 이 지침에서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 및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자산에 대하여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자산을 말한다.
5. “겸업부채”라 함은 겸업사업 및 이 지침에서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에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와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에 공통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에 대하여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채를 말한다.
6. “겸업자본”이라 함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7.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이라 함은 실질자산에서 겸업자산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8.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라 함은 실질부채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9.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이라 함은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에서 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를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서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의 실질자본을 말한다.

제4조(진단자) 진단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록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한다.

제5조(진단의 기준일)
①신규신청(건설업종 추가 등록을 위한 신청 포함)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로 한다.

②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를 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로 한다.

③사업의 양수․양도, 법인의 분할․분할합병․합병, 자본금 변경 등에 따른 기업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1. 양수․양도 : 양도․양수 계약일
2. 분할․분할합병․합병 :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3.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

④당해 등록․신고수리관청이 실태조사 등의 목적에 의하여 기업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록․신고수리관청이 지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제6조(장표와 증빙서류의 제시 등)
①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진단을 받는 자”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외부감사 대상회사는 감사보고서 포함), 회계장부, 기타 진단자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작성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재작성 또는 정정 등을 이유로 반려를 요구하지 못한다. 이미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진단자의 입회 하에 정정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었거나 정정된 서류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자산 등에 대한 입증서류)
①제6조제1항에서 “기타 진단자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로서 진단을 받는 자가 구비하여야 할 입증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금에 대하여는 현금출납 제증빙
2. 제예금에 대하여는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된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증명서 및 진단기준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진단일까지의 동 예금에 대한 은행거래실적증명서(예금잔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부속명세서
4.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현물매입증빙 및 예치 보관증
5. 지급보증금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증빙
6. 가지급금 및 대여금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증빙
7.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매입영수증 및 수불장부
8. 임차보증금 등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9.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10. 9호외의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매입증빙 및 등록부등본, 검사증
11. 무형자산은 유상취득에 한하여 그에 관계되는 증빙서

②진단자는 제1항에 규정한 자산별 증빙중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1의 서류중 일부 미비되어 해당자산의 실재성과 적정성을 검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본다.

제8조(진단불능) 진단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하고, 진단을 받는 자 또는 진단의뢰기관 및 진단자가 소속된 협회에 통보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과 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2. 진단에 필요한 입증서류와 보완요구를 거부‧기피‧태만히 하는 경우
3. 진단받는 자가 작성‧제출한 서류중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항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
4. 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이후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일로 하여 기업진단을 의뢰하는 경우

제9조(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①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전문가적 판단에 의하여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제조사 등을 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진단을 받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자의 평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위해 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진단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진단의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진단을 받는 자의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이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준 자본액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기재하고, 미달인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기재한다.

2.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기재한다.

제10조(진단보고 및 진단조서의 작성‧비치)
①진단을 실시한 진단자는 진단의 결과를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진단자가 소속된 협회의 확인을 받아 진단을 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②진단을 실시한 진단자는 진단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소속 협회 확인시 전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자는 소속협회의 확인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기명날인한 후 진단을 받은 자에게 교부한다.(신설 ’05.5.31)

제11조(진단보수) 진단보수는 진단업무의 난이도,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진단자와 진단을 받는 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 2 장 회계 부문 진단
제12조(자산‧부채 및 자본의 평가)
①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산, 부채 및 자본의 평가는 당해 사업의 관련 법규와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②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산은 회사제시자산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정사항을 가감하고 이 지침에서 열거하고 있는 해당 부실자산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부채는 회사제시부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정사항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진단을 받는 자의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은 실질자산에서 겸업자산을 차감하여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을 산정하고 실질부채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하여 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를 산정한 후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에서 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부실자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이 지침의 다른 조항에서 부실자산으로 분류된 자산
2.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자산의 과대평가분
3.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
4.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
5. 창업비, 개발비, 영업권
6. 선급비용 및 선급세금. 다만, 제세 결정기관의 환급통보가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
7. 부도어음. 단,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회수가능한 금액은 제외한다.
8.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

제14조(현금과 전도금의 평가)
①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진단자가 확인한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②진단 대상 업종과 관련이 있는 전도자금에 대하여는 예금잔액 증명이 있는 금액을 자산으로 인정한다.

제15조(제예금의 평가) 제예금의 평가는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된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잔액증명서와 진단기준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진단일까지의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대조 확인하여 이를 평가한다. 이 경우 예금잔액증명이나 진단일까지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그 예금이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서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와 제예금중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시까지 지출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제16조(유가증권의 평가)
①유가증권은 그 매입에 관련된 매매거래 증빙과 매입대금의 지출에 관한 은행거래실적 및 해당 금융기관의 보관증이나 실물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서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본다.

②유가증권중 무기명채권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산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제17조(가지급금 등의 자산인정 제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제외한다.

제18조(매출채권 등의 평가)
①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채권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설정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②매출채권 등에 있어서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한 채권은 이를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권회수기일이 정하여 있거나, 그 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재고자산의 평가)
①시가가 취득원가보다 상승한 경우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한다.

②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 보유한 재고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에 수목자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서에 의해 평가된 금액에 한함.)은 예외로 한다.

③신규면허신청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재고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다만, 분양목적의 주택건설자산은 예외로 한다.

제20조(투자자산의 평가)
①진단대상 업종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②출자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출자한 법인의 순자산 가치가 그 출자금의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감액하여 평가한다.

2. 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은 기준일 현재의 지분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출자금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분액에서 압류금액을 감액한다.

제21조(보증금의 평가)
①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하되 그 금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과다할 경우에는 진단시의 시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한다.

②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은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정한다.

③차액보증금은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공사준공후에 공사의 불이행이나 하자의 사유가 없이 보관기관이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한 때는 자산으로 인정한다.

④영업보증금은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과 보증기간 만료후라도 보증기관이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22조(유형자산의 평가)
①평가대상이 되는 유형자산은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로서 가동 중에 있거나 가동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에 한하되, 취득가액 혹은 재평가액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감가상각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를 평가한다. 단,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본다.

②운휴 중인 자산과 비업무용자산 및 타인에 임대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제23조(무형자산의 평가) 무형자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24조(부채의 평가) 부채의 발생사유를 자산, 다른 부채 및 자본과 관련시켜 분석함으로서 부외부채 유무를 검토하여 총부채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25조(겸업자산 및 겸업부채의 평정)
①회사가 각 계정별로 진단대상 업종과 그 이외의 사업을 구분경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분경리에 의한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구분한다.

②회사가 사업별 구분경리를 하고 있지 않거나 일부 계정에 한하여 구분경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계산한다. 이에 따른 겸업비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진단대상사업의 수입금액과 겸업사업의 수입금액 비율
2. 진단대상사업의 유형자산과 겸업사업의 유형자산 금액 비율
3. 진단대상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기준자본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준자본액의 비율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는 실질자산에 대한 실질부채의 비율을 실질부채에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④겸업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겸업자본이 당해 겸업사업의 기준자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자본액을 겸업자본으로 본다.

제26조(제조 및 판매업체 등의 신규등록 신청시 실질자본액의 평정)
①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가 건설업종을 신규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충족에 따라 그 해당금액을 진단대상업종의 실질자본으로 평정할 수 있다.

1. 회사가 등록기준자본액을 유상증자한 경우. 다만, 유상증자일 현재,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회사가 등록기준자본액 이상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한 경우
3. 회사가 등록기준자본액 이상의 이익잉여금을 진단대상업종을 위해 유보하고 있는 경우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상증자와 자본전입 또는 잉여금유보를 하는 경우에는 진단대상업종을 위한 신규출자 또는 잉여금유보를 입증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서와 동 출자금 및 유보잉여금 해당액을 별도 예치한 예금잔액증명 및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진단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자본금의 확인) 자본금의 조달원천과 증감원인을 검토하여 의제납입 또는 부채의 변태처리 여부를 확인하여 의제납입이나 부채를 변태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감액처리 한다.

제28조(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 수익과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인식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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