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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 신고 법제 개선했다지만··· ‘깜깜이’는 여전?
입력2023.02.27. 오전 9:38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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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침해사고에 대한 법제가 개편됐다. 사고 발생시 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피해확산 조치 요건이 구체화된 가운데 조치권고나 자료보전 및 자료제출 요구 권한도 명문화했다. 그러나 사고 발생시 알리지 않고 넘어가는, ‘깜깜이’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스팸메일이나 해킹과 같은 사이버위협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법제로,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역시 해당 법에 명문화돼 있다.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된 것은 2022년 12월 11일이다. 침해사고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와 같은 표현에서 ‘결과에 따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해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구체화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침해사고 발생시 원인 분석 및 피해 확산 방지, 사고 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침해사고 기업의 자료 보전 등도 포함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침해사고에 대한 법제가 개편됐다. 사고 발생시 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피해확산 조치 요건이 구체화된 가운데 조치권고나 자료보전 및 자료제출 요구 권한도 명문화했다. 그러나 사고 발생시 알리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