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8/2026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개요
- 도심 속 외부 공간 조성·관리 전문건설업
- 구성: 식재 공사(식물 식재 및 유지·관리), 시설물 공사(조경석·벤치·놀이시설 등 설치)
□ 조경공사업과의 차이
- 조경공사업: 대규모 조경 공간 종합면허 (일괄 도급)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특정 분야 전문 수행 또는 하도급 전문건설업
□ 등록기준
-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 기술인력: 조경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자 2명 이상 (중복 경력 인정 불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 시설·장비: 요건 없음
- 사무실 요건: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주거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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