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모있는 무역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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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기사이긴 하지만,무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번쯤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 공유합니다. 무역인이 되고 싶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2017.05.01 / 주간무역 게재 1. 항상 글로벌 마인드를 유지하라 2....
01/12/2021

오래전 기사이긴 하지만,
무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번쯤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 공유합니다.

무역인이 되고 싶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
-2017.05.01 / 주간무역 게재

1. 항상 글로벌 마인드를 유지하라
2. 글로벌 에티켓을 갖춰라
3. 상품지식을 갖춰라
4. 외국어에 능통해라 --> 요즘은 번역기가 다 해주죠 ^^;
5. 수출입상품의 물류흐름을 이해하라
--> 전체적인 흐름만 이해하면 막힘이 없습니다.
6. 하나하나 차근차근 익혀라
--> 숲을 보고 나무 하나하나를 보듯이
7. 서류업무에 정통하라 --> 실전만이 답입니다
8. 무역용어에 정통하라
9.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라
10. 환율 등 무역변수를 주목하라

무역업을 하려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나 많다. 수출인지 혹은 수입인지, 수출이라면 자가 생산제품 수출인지,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조달한 제품 수출인지, 수출시장은 어디이고 파트너는 누구인지 등일 것이다. 수입이.....

미국 쪽 물류 정체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품단가나 거래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10월 말 LA 롱비치항 입항대기 선박 ...
23/11/2021

미국 쪽 물류 정체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품단가나 거래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10월 말 LA 롱비치항 입항대기 선박 : 160여척
- 항만 적체 지속 이유
(1) 11월 추수감사절,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에 따른 수입 물량 증가
(2) 항만 인력 부족
(3) 노후 된 터미널 시스템
(4) 창고 부족

- 부산-LA간 운송기간 : 기존 30일 --> 최근 60일 (가량)소요

- 부산-LA간 운임 (40피트 기준) :
기존 $2,000 --> 최근 $20,000불 초과
+ 미국 내륙운송비용 두배 가량 인상 + 기타 비용 발생

- 물류대란 원인
(1) 물동량 증가 :
항만 인력과 장비 부족 현상이 지속
+ 항구의 화물 처리 능력이 물동량을 따라가지 못함
(2) 미국 내 비수기 부재 : 1년 넘게 성수기가 지속 중
(3) 터미널에 컨테이너를 넣을 자리가 없어서 컨테이너 리턴이 늦어지고, 외부에 컨테이너를 보관함에 따라 섀시 등 부품이 묶여있음.
이 와중에 수입 컨테이너를 빼낼 섀시가 부족해 안에 있는 컨테이너도 나오지 못하는 악순환 중

코로나19 회복으로 소비가 살아나면서 성수기가 되었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이보다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물류가 변화하는 소비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적체가 아닐까 합니다.

미국 물류대란과 관련한 기사나 이야기는 여러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수출/수입 기업들은
- 운송기간을 고려하여 발주를 1달 이상 서둘러야 할 것이고
- 비용을 고려하여 거래조건(인코텀즈)을 조정하거나
- 관련비용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물품단가에 비용을 반영하여야 하겠습니다.
- 운송 지연 등에 따른 물품의 부패/훼손 등의 피해도 발생될 수 있는 만큼 보험의 필요성도 무시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내년 1월 발효가 예상되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RCEP 체결국 : 15개국 (인도는 협상 중간에 빠졌다고 하네요.) / 2022.01.01 발효 예상(1) ASEAN 10개국 ...
13/11/2021

내년 1월 발효가 예상되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RCEP 체결국 : 15개국 (인도는 협상 중간에 빠졌다고 하네요.) / 2022.01.01 발효 예상

(1) ASEAN 10개국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2)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우리나라는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 이미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RCEP이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처음 FTA를 맺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일본쪽과 거래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네요.

한-일 양국간 관세 철폐 수준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품목이 양허 및 관세 철폐 대상인지는 협정문을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RCEP국가들과 수출입 거래량은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RCEP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신규시장 확대를 기대해 봅니다.

- 2019년 기준 약 111억달러 (전세계 29% 수준)
- 수출 약 57억달러 (전세계 30%수준), 수입 약 54억달러 (전세계 29%수준)
(출처:관세청 / 수출입 통계 ITC(2019)

아세안(10개국) 국가들과 거래중이신 기업들의 경우 RCEP이 발효되면 자동차 부품과 철강 등의 업종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거라고 해요.

또, 합성수지, 플라스틱관, 타이어 등 석유화학제품, 기계부품, 섬유기계 등 기계업종 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는 냉장고, 세탁기, 냉방기에 대한 관세도 없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 RECEP 국가에서 사용될 원산지증명서는 기본 기관발급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를 통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RECEP 발효 후 일본 향 수출입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출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세관의 검사. 세관의 검사는 특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선별 되는 것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수출입 ...
13/08/2020

수출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세관의 검사.
세관의 검사는 특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선별 되는 것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수출입 화물 검사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검사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화주'가 이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참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지만..)
아무튼,
이런 검사비용을 관세청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용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예산을 다 소진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대상 :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수출적재지화물
◆ 지급금액 비율 : 실제검사비용의 90% 수준
◆ 적용기간 : 20.07.01 ~ 별도 공고일 까지

◆ 지원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금 신청방법 :
(1) 신청시기 : 검사를 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2) 관세사, 관세법인 등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음
(3) 직접신청 시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
(4) 필요서류 : 신청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및 검사비용 관련 지급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5)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21영업일

◆ 지원사업 시행의 법정근거
관세법 173조 3항 및 시행령 187조의 4 - 개정에 따른 적용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세부적인 사항은 반드시 관세청 공문,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세요.
모쪼록 이 지원급 제도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검사비용지원사업 #화물검사비용지원 #검사비지원 #세관검사비
#수출입의쉬운길서비스 #이지맵 #무역컨설팅

한-이스라엘 FTA가 최종 타결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하는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서 이후 일본, 중국 등 타 아시아 경쟁국들에 비해 이스라엘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이스...
02/09/2019

한-이스라엘 FTA가 최종 타결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하는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서 이후 일본, 중국 등 타 아시아 경쟁국들에 비해 이스라엘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이스라엘 FTA 주요내용
- 우리나라 수출액 중 약 97.4%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가 즉시 철폐
: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에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및 부품(6~12%(, 섬유(6%), 화장품(12%)등이 포함됩니다.

- 반도체 제조용 장비, 전자응용기기의 관세가 3년 이내 철폐
: 이스라엘의 수입 1,2위 품목들에 적용되는 관세가 3년 이내에 철폐됨에 따라 반도체/전자/통신 등의 분야에서 장비 관련 수입선 다변화가 기대됩니다.

- 쌀, 고추/마늘/양파/버섯/당근 등 일부 채소류, 육가공품, 유제품 등의 품목은 기존 관세가 유지되고, 이스라엘의 관심품목인 자몽(30%, 7년철폐), 의료기기(8%, 최대 10년 철폐), 복합비료(6.5%, 5년 철폐) 등은 우리나라의 민감성을 최대한 감안하여 철폐 기간을 충분이 확보

- 이스라엘의 유통/문화 콘텐츠 서비스 등을 추가 개방

- 투자보호협정 개선
: 기존 투자 보호 범위를 '설립 후 운영 및 처분'에서 설립 전 단계까지 포함하기로 하여 그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 품목별 원산지 기준 도입 및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 허용 규정을 마련
: 우리 기업의 편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려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한류 콘텐츠 보호 및 산업재산권 보호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확대

외에도 어려가지 내용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언제 다 읽으실 수 있으려나..😭)

이제, 협정문 검토를 거쳐 서명 절차를 진행하고, 협정문공개 및 정식서명, 국회 비준을 통과하면 정식으로 발효가 됩니다.
이스라엘 진출 및 이스라엘 기업과 거래 중이신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공개되면 업뎃 하겠습니다.
**잘못된 내용 지적 환영합니다**

#무역실무 #쓸모있는무역실무

한-영 FTA가 체결되었습니다. 협정문, 발효일자 등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에 관련 정보도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 FTA타결 : 2019.06.10- FTA 협상절차 완료 : 2019.08.22영국...
31/08/2019

한-영 FTA가 체결되었습니다.
협정문, 발효일자 등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에 관련 정보도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 FTA타결 : 2019.06.10
- FTA 협상절차 완료 : 2019.08.22

영국이 EU와 합의없이 2019.10.0일자로 EU를 일방적으로 탈퇴할 가능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한-EU FTA 적용 불확실성이 국내 기업들의 비지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영 FTA를 한-EU FTA수준으로 체결함으로써 안정적인 비지니스 환경이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한-영 FTA 주요특징 몇가지..만 알려드립니다.

- 한-EU FTA 양허 내용 동일하게 적용
: 따라서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품은 현재와 동일하게 무관세로 영국으로 수출 할 수 있습니다.

- 한-EU FTA의 지리적표시 그대로 인정
: 보성녹차, 순창전통고추장, 이천쌀 등 지리적표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 EU보다 낮은 수준으로 발동기준 설정
: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 9개 품목에 대하여는 일정 수입량을 초과하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해 협정에서 정하는 수입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발동기준이 한-EU FTA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해졌다는 것은 단편적으로 수입수량 기준이 낮아진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국내 농업을 좀 더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맥아/맥주맥, 보조사료에 한하여 저율 관세할당(TRQ)제공
: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맥주맥, 보조사료에 대해서는 정부가 허용하는 일정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저율 관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수급 안정을 도모합니다.

-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간은 역내산으로 인정
: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역내산 재료 즉 FTA체결 국가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 국가 범위를 영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EU 국가산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영국산으로 봅니다.

- 3년간은 한시적으로 EU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운송되어도 직접운송으로 인정
: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산국에서 바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는 직접운송원칙이 있습니다. 한-영국간에 EU국가를 거쳐서 운송이 된다면 이 원칙에 위해되지만, 3년간은 한시적으로 EU국가를 경유하더라도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직 협정문 자체가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규정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한-EU FTA와 거의 유사하게 체결된 것으로 유추해보면
- 6천유로 미만 : 원산지자율발급
- 6천유로 이상 :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자율발급
은 그대로 이지 않을까 합니다.

협정문 및 주요내용이 공개되면 또 업뎃 하겠습니다.
**잘못된 내용 지적 환영합니다**

#6천유로 #원산지증명 #이지맵 #수출입 #브렉시트

물품이 대한민국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는 것일까요? 국가별 FTA 협의내용에 따라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자율발급이란, 수출자(제조자포함)가 정해진 양식에 기...
27/08/2019

물품이 대한민국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는 것일까요?

국가별 FTA 협의내용에 따라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자율발급이란, 수출자(제조자포함)가 정해진 양식에 기재하여 발행하거나, 정해진 문구(문장)을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등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 기관발급이란, 세관,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싱가포르, 아세안(10개국), 인도, 중국, 베트남**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모두 자율발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열한 국가 이외의 국가로 수출하는 물품의 수출자(제조자포함)는 스스로 원산지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03/10/2018

수출통관한 HS code와 수입통관 HS code가 상이한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데 알고 계셨나요?

물론, 모든 경우 다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수입통관 시 적용된 HS code가 타당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충분히 발급이 가능합니다.
- 그 타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양하지만 -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수입신고필증/수입승인서 등 수입통관이 해당 HS code로 이루어 졌다는 증명서류가 아닐까 합니다.

수입신고필증(등)에는 수입하는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가격, HS code 등 수입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통상 해당국가의 서식 및 언어로 되어있죠. ㅠㅠ
그.러.나! 걱정마세요.
HS code는 세계 공통이기 때문에 쉽게 구분해 낼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기본서류 외에 수입신고필증(등)과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수출통관한 HS code와 수입통관한 HS code가 달라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발급받지?? 걱정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었다면, 이젠 걱정하지 마시고 발급을 신청해 보시는건 어떨까 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제공은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꼭 챙겨서 더 많은 수출계약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

03/10/2018

HS code (Harmonized System code ;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을 숫자로 분류해 놓은 것으로 1988년 국제협약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것이죠.

HS code는 국제적으로 6자리로 되어있으며, 우리나라는 세부적인 분류를 위해 4자리를 추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10자리, HSK)
[예시] 살아있는 젖소를 거래하는 경우
(1) 세계공통 : 0102.21 (6자리)
(2) 대한민국 : 0102.21.1000 (10자리)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물품은 이런 번호로 분류되어 있고, 신제품이 개발되면 그에 맞는 번호가 지정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쉴새없이 새로운 물품이 등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물품의 기능을 개선,향상시킨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새로운 번호가 생성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신규생성번호 예시]
2011년 HS 3826.00 - 없음
2012년 HS 3826.00 - 바이오디젤(Biodiesel)

HS Code의 분류기준까지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사용하는 물품이 세계공통 번호(HS code)로 관리되고, 수출입되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어도, 당신은 이미 유용한 정보제공자 입니다. :)

02/10/2018

FTA, FTA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 양식..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2018년 현재 15개 FTA (세계52개국)를 맺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중일 FTA(동북아), 한-RCEP(동아시아:한국,호주,뉴질랜드,인도,중국,일본), 한-에콰도르 SECA, 한-이스라엘 FTA, 한-MERCOSUR(남미최대시장) FTA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고 합니다. - 정보출처 yesFTA

수출,수입이 대기업, 소기업 및 개인에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소규모기업에게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발목을 잡고있는 것 같습니다.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는 수출자측에서 발급하여 수입자게게 제공하는 서류로, FTA에 근거한 원산지증명서(특혜원산지증명서의 일종)는 수입통관 시 관세율에 영향을 미쳐 세관에 납부하는 세금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입자도 수출자도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잘 확인하고 발급 및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세관,상공회의소 등 권위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하는 기관발급과 수출자 스스로 발급하는 자율발급으로 구분됩니다. FTA별로 발급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 한-칠레, 한-EFTA, 한-EU, 한-페루, 한-터키,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콜롬비아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 :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베트남, 한-중

통상, 수출품 선적일 후 소급하여 1년까지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수출당시 발급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하는 경우,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가 없어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물품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수입이 가능하고, 이는 현지 판매단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렴하게 수입된 만큼 타 물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갖추었으니 잘 팔리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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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팔리는 물품은 더 많은 수입을 필요로 하게 되므로,
원산지증명서야 말로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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