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7/2017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월급]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 병원 및 사업장의 급여제도를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병의원, 약국은 진료시간이 기본적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유의하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스타트업의 경우 열정페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 체크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어제 2018년 최저임금에 관한 노사합의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근로자의 경우 실수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