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8/2017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신청은 #고운맘재가센터 (☎323-3295) ~♡♡
1. 65세 이상의 치매나 중풍의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 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발병 후 6개월이 지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외상성뇌출혈도 65세 이상이면 등급 신청 가능합니다.
3. 공단직원이 직접 실사를 나와서 환자의 상태를 보고 1-5등급 중 등급 확정합니다.
4.등급에 따라 월 지원금 및 혜택이 다르며 해마다 등급은 심사 받아 갱신 됩니다.
5.간병서비스는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3~4시간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6.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방문요양센터를 통해서 가족요양을 직접 할 수 있으며 한달에 약 20만원 전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24시간을 다 인정 받지 못하며, 요양보호사 등록 된 시간에는 간병시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7.장기요양서비스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나 요양원에 계실때는 혜택에서 제외되었다가 퇴원후에 다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등급에 따라 월 지원금이 달라지는데 지원금만큼 경비를 대체해 주는 것입니다. 약 15~20%의 본인부담금 있습니다.
9. 병원에 있으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1년에 160만원 상당의 복지용구구입 및 대여료 입니다.
(것도 대학병원에 입원 당시에는 안 되고 재활병원이하에서만 가능하고 의료기상사에서 15퍼센트 가격에 구입 및 대여 해주는 것임, 에어매트, 휠체어 등의 복지용구를 저렴하게 구입 가능함)
●저희 #고운맘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등급신청상담및 등급신청 절차의 전반적인 업무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등급신청후 약 1주일후에 공단에서 어르신댁에 방문한다는 연락을 받게되며 다음날 약속시간을 잡고 방문하여 신체적, 인지적인 검사를 한후 의사소견서(평소에 다니시던 병원용으로 제출하면 됨)를 제출하라고 하며 약 2주정도 지나면 등급에 대한 결과를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이 나오게 되면 어르신과 가족의 희망하시는 곳에서 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비용은 약150,000원 정도입니다.
●어르신댁에서 편안하게 방문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문요양센터 ( #고운맘재가센터 : ☎323-3295)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며 1급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수료한 분을 어르신댁에서 잘 돌보와드릴 수 있도록 성심껏 지원하고 있습니다.